주재원비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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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344회 작성일 10-08-21 21:10본문
미국으로 직원을 파견할 경우
이번 편에는 한국에 있는 본사에서 미국으로 직원을 여러 가지 목적으로 파견할 때 쓸 수 있는 비자들에 관해서 살펴보겠다. 먼저 이런 경우에 가장 잘 알려진 비자로는 주재원 비자라고 불리는 L 비자다. L 비자로 직원을 미국에 파견하기 위해서는 파견될 직원이 지난 3년 중에 최소한 1년 이상 한국 본사에서 근무했었어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한국 본사와 미국 지사가 서로 연관이 있는 회사라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 본사가 미국 지사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거나, 공통의 법인체나 개인이 본사와 지사의 지분을 각각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상호 연관성을 만족시킬 수 있다.
파견될 직원이 한국 본사와 미국 지사에서 중역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L-1A 비자로 총 7년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파견될 직원이 회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기술을 가진 경우에는 L-1B 비자로 총 5년간 미국에 체류가 가능하다. 참고로, 동 7년/5년 기간 내에서 대개 처음 승인기간은 3년이고, 연장을 2번씩 해준다. L 비자로 직원을 미국에 파견할 때에는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1과는 달리 임금을 미국 근로자 평균 이상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없고, 또한 한국 본사에서 계속 임금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참고로, 한국 본사와 미국 지사의 대주주도 직원으로 파견될 수 있고, 미국에 지사를 처음으로 설립해서 직원을 파견할 수도 있는데, 신설 지사의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 계약서 등 추가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고 승인기간도 일단 1년만 준다.
만약 L 비자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H-1B1, H-3, J-1, B-1 등의 비자를 고려해볼 수 있다. H-1B1 비자로 직원을 미국 지사로 파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H-1B1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미국 지사에서 할 일이 대학교 졸업장이 필요한 직종이라야 하며, 미국 지사에서 받을 임금도 미국 근로자들이 받는 평균 임금 이상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미국 지사 독자적으로 파견될 직원의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데 H-1B1의 경우에는 이민국 회계년도당 정해진 발급한도가 차면 더이상 발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참고로,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한 달에 약 10,000개씩 H-1B1 한도가 쓰여지기 때문에 총 발급가능수가 일년에 약 60,000개인 것을 감안하면 약 6개월에 1년치가 다 쓰여지게 된다. 이민국 회계년도가 10월 1일부터이고 이민국이 H-1B1 신청서 접수를 그로부터 6개월 전인 4월 1일부터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에는 9월말에 발급한도가 소진되었고, 올해도 비슷하리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H-1B1은 총 6년까지 승인해 주는데, 처음에 3년을 승인받고 연장은 3년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직원을 파견하는 목적이 훈련을 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H-3 비자와 J-1 비자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 H-3의 경우에는 2년까지 미국 체류가 가능하고, J-1은 대개 1년 6개월까지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훈련을 위한 H-3와 J-1 비자에 대해서는 다음편에 상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번편에는 마지막으로 B-1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다.
일반적으로 B-1으로 직원을 미국에 파견할 수 있는 경우로는 조사 및 연구를 하기 위한 경우들을 들 수 있는데, 파견된 직원이 미국에서 돈을 벌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미국 회사에 견학온 경우와 미국 회사에 제품을 팔고 매매계약서에 따라 설치 및 훈련을 하러온 경우도 B-1이 가능하다. H-1B1이나 H-3 대신에 B-1 비자로 미국에 직원을 보낼 수도 있는데, 대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훈련을 받기 위해서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미국에 파견되는 경우들이다. 이런 경우에 다연히 임금을 미국 회사로부터 받아서는 안되고, 특히 B-1 훈련생들의 경우에는 해당 훈련을 한국에서는 받을 수가 없고, 동 훈련이 한국에서의 직장 진로에 도움이 되고, 또한 동 훈련이 미국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대체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B-1의 경우에는 미국 체류 허용기간이 목적을 완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까지이기 때문에 L, H-1B1, H-3, J-1 비자들과는 달리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H-1B1 비자법을 제정했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민국이나 국무성에서 이를 까다롭게 심사할 수 있다. 그렇지만 H-1B1의 발급한도가 소진될 경우 시도해볼 수 있는 비자라고 생각된다.
이번 편에는 한국에 있는 본사에서 미국으로 직원을 여러 가지 목적으로 파견할 때 쓸 수 있는 비자들에 관해서 살펴보겠다. 먼저 이런 경우에 가장 잘 알려진 비자로는 주재원 비자라고 불리는 L 비자다. L 비자로 직원을 미국에 파견하기 위해서는 파견될 직원이 지난 3년 중에 최소한 1년 이상 한국 본사에서 근무했었어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한국 본사와 미국 지사가 서로 연관이 있는 회사라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 본사가 미국 지사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거나, 공통의 법인체나 개인이 본사와 지사의 지분을 각각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상호 연관성을 만족시킬 수 있다.
파견될 직원이 한국 본사와 미국 지사에서 중역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L-1A 비자로 총 7년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파견될 직원이 회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기술을 가진 경우에는 L-1B 비자로 총 5년간 미국에 체류가 가능하다. 참고로, 동 7년/5년 기간 내에서 대개 처음 승인기간은 3년이고, 연장을 2번씩 해준다. L 비자로 직원을 미국에 파견할 때에는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1과는 달리 임금을 미국 근로자 평균 이상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없고, 또한 한국 본사에서 계속 임금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참고로, 한국 본사와 미국 지사의 대주주도 직원으로 파견될 수 있고, 미국에 지사를 처음으로 설립해서 직원을 파견할 수도 있는데, 신설 지사의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 계약서 등 추가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고 승인기간도 일단 1년만 준다.
만약 L 비자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H-1B1, H-3, J-1, B-1 등의 비자를 고려해볼 수 있다. H-1B1 비자로 직원을 미국 지사로 파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H-1B1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미국 지사에서 할 일이 대학교 졸업장이 필요한 직종이라야 하며, 미국 지사에서 받을 임금도 미국 근로자들이 받는 평균 임금 이상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미국 지사 독자적으로 파견될 직원의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데 H-1B1의 경우에는 이민국 회계년도당 정해진 발급한도가 차면 더이상 발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참고로,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한 달에 약 10,000개씩 H-1B1 한도가 쓰여지기 때문에 총 발급가능수가 일년에 약 60,000개인 것을 감안하면 약 6개월에 1년치가 다 쓰여지게 된다. 이민국 회계년도가 10월 1일부터이고 이민국이 H-1B1 신청서 접수를 그로부터 6개월 전인 4월 1일부터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에는 9월말에 발급한도가 소진되었고, 올해도 비슷하리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H-1B1은 총 6년까지 승인해 주는데, 처음에 3년을 승인받고 연장은 3년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직원을 파견하는 목적이 훈련을 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H-3 비자와 J-1 비자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 H-3의 경우에는 2년까지 미국 체류가 가능하고, J-1은 대개 1년 6개월까지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훈련을 위한 H-3와 J-1 비자에 대해서는 다음편에 상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번편에는 마지막으로 B-1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다.
일반적으로 B-1으로 직원을 미국에 파견할 수 있는 경우로는 조사 및 연구를 하기 위한 경우들을 들 수 있는데, 파견된 직원이 미국에서 돈을 벌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미국 회사에 견학온 경우와 미국 회사에 제품을 팔고 매매계약서에 따라 설치 및 훈련을 하러온 경우도 B-1이 가능하다. H-1B1이나 H-3 대신에 B-1 비자로 미국에 직원을 보낼 수도 있는데, 대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훈련을 받기 위해서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미국에 파견되는 경우들이다. 이런 경우에 다연히 임금을 미국 회사로부터 받아서는 안되고, 특히 B-1 훈련생들의 경우에는 해당 훈련을 한국에서는 받을 수가 없고, 동 훈련이 한국에서의 직장 진로에 도움이 되고, 또한 동 훈련이 미국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대체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B-1의 경우에는 미국 체류 허용기간이 목적을 완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까지이기 때문에 L, H-1B1, H-3, J-1 비자들과는 달리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H-1B1 비자법을 제정했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민국이나 국무성에서 이를 까다롭게 심사할 수 있다. 그렇지만 H-1B1의 발급한도가 소진될 경우 시도해볼 수 있는 비자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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