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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Business 인수계약과 주의점 - 본계약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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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ale 댓글 0건 조회 1,128회 작성일 11-07-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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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약단계> (Contract)

위에서 본 가계약 후 또는 가계약없이 진행될 경우 다음단계는 본 계약단계입니다. 보통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고 미리 매도인으로 부터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했던지 아니면 선임된 변호사가 비지니스 인수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상대방 변호사로 부터 입수해 검토를 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검토후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인수계약서를 검토하게 되는데 다음 사항을 주의해 계약에 임해야 합니다.

1) 매수인의 이름을 계약상 개인으로 할 건지 아니면 회사로 할 건지 결정해 정확하게 해야합니다.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지만 계약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개인 명의로 하고 나중에 회사이름으로 바꿀수 있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해 그 결정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끔 매도인이 실소유주가 아닐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미리 매도인의 회사관련서류나 Business Certificate, 임대차계약등을 요청, 검토하여 매도인이 실제 그 비지니스를 매도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계약상에 매매대금의 대가로 어떤 항목이 매입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지니스인수계약시 매입되는 항목은 영업장안에 있는 모든 가구, 장비 등 동산과 리스, 클로징까지의 고객명단(Goodwill), 경업금지의무 등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영업장을 둘러보고 동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영업장에 특별한 문제점(전기, 상/하수도, 에어컨, 소화기, 지붕누수문제 등)을 꼼꼼히 점검(Inspection)하셔야 합니다. 재고상품(Inventory)는 보통 협의하여 매매대금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특약이 없으면 매도인(임차인)이 임대인(건물주)에게 지불했던 보증금(Security Deposit)은 매매대금에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미리 매도인과 포함여부를 협상해야 합니다.

3) 계약금(Down Payment) 및 잔금(Balance)의 지불 문제입니다. 보통 먼저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계약금 10%정도를 개인수표(Personal Check)로 지불하는데 매도인의 변호사의 구좌로 입금이 되고 클로징이 이루어지면 그 때 매도인에게 지급되고, 임대차계약을 건물주로부터 받지 못하는 등 계약서에 정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면 매도인의 변호사는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돌려 주게 됩니다. 단,  한인들은 가끔 계약금을 매도인의 변호사 명의로 하지 않고 직접 매도인에게 지불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주의해야 합니다. 일단 계약금이 매도인에게 직접 전달되었을 경우는 계약이 해지될 경우 받지 못하는 가능성있게되 사후 소송거리가 되곤합니다.

나머지 90%의 잔금은 클로징 때 현금 또는 은행보증수표(Certified Check/Bank Check/Casher’s Check)로 지불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전액지불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시 미리 이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게 되는데, 대개 매도인은 그의 채권을 담보하기위해 매수인으로 부터 차용증(Promissory Note)과 동산담보약정서(Security Agreement)에 서명을 받아 이전하는 비지니스에 담보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동산담보는 공시가 되고 비지니스 융자를 받는다든가 그 인수한 비지니스를 매도할 때 설정을 해제해야 하는 문제를 남깁니다.

4) 클로징(Closing) 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개 클로징 날짜는 적절히 당사자가 합의 하나, 매도인이 “Time is of essence”라는 문구를 계약서에 삽입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정한 날짜에 클로징을 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타주로 출타하실 분은 클로징시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5) 클로징 후 책임에 관한 문제로, 대개 비지니스인수계약상, 매도인은 클로징때 받은 매매대금의 일정 금액을 매도인의 변호사에게 남겨 놓고(Escrow) 60일 정도의 기간내에 발생한 본인 채무(세금이나 일반 채무)를 변제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이 Escrow의 금액을 반드시 명시하게 해서 사후 발생한 예기치않는 매도인의 채무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후손해배상계약서(Indemnity Agreement)를 매도인으로 부터 받아 클로징이후 발생한 매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합니다.

6) 임대차계약서(리스) 또는 은행융자 조건부 계약 조건에 관한 주의점입니다. 대개 비지니스 인수계약상, 매수인이 계약서에 합의한 조건의 리스를 받지 못할 경우나 은행융자조건부 계약시 일정금액을 은행으로 부터 융자를 받지 못할 경우는 매수인에게 계약해지권이 생깁니다. 또한, 주류면허취득조건부 계약이나 일정 매상을 조건으로 하고 계약한 경우에도 그 매상을 매도인이 증명하지 못하거나 주류면허를 받지 못하면 해지권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지권이 있는지 잘 파악해서 사후에 조건이 성취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7) 경업금지의무조항(Covenant Not to Compete)은 모든 비지니스계약에 포함되는데 매도인은 클로징과 함께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일정 경계내에서는 하지 않을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가끔 이 의무를 위반하여 유사업종을 합의한 경계내에서 감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8) 비지니스인수계약의 계약성립 시점은 비지니스인수 계약서를 매수인이 서명하고 계약금을 동봉하여 매도인이나 매도인의 변호사에게 보내고, 매도인이 서명하여 양당사자가 서명을 마친 계약서 원본이 매수인의 변호사나 매수인에게 전달되는 시점에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취소권이 있으므로 특별히 계약을 진행하기 힘들 경우에는 양당사자가 모두 서명한 계약서를 받기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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