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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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gelica 댓글 0건 조회 1,612회 작성일 14-01-27 01:58본문
창업관련 사기 사건은 비일비재하다. 예비 창업자들은 창업에 익숙하지 않고 또 이런 사람들만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기 때문이다.
창업 사기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일단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얼마 전 창업박람회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체인점 사업 투자자를 모집해 1400명으로부터 300여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실제 몇몇 점포를 운영하고, 처음 1~2개월은 투자금 돌려막기식으로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의심을 피했다. 이후 영업난을 이유로 수익금 규모를 줄이다가 계약해지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빼돌렸다.
‘공동 창업’ 수법을 내세워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버는 것처럼 속이거나 창업 컨설팅 업자와 짜고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창업을 하라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도 있다.
이들이 제안한 사업은 무점포 창업으로 점포형 창업보다 비교적 위험부담이 적고 창업절차가 간편해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한편 이런 사기 유형도 있다. 허위 사실 혹은 과장 광고를 내세운 경우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창업컨설팅 자문사에 대해 허위과장광고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예상 소득이 월 300만원인데도 900만원으로 부풀리거나, 창업비용이 1억 원인데도 4500만원에 불과하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미 매매가 완료된 점포를 매매 중인 것처럼 속이거나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일부 점포를 우수하다고 추천하는 경우도 있었고 주요 언론사로부터 유망 우수업체로 선정되거나 상을 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를 게재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는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인물을 창업주로 가공해 성공사례와 같은 형식으로 허위 광고한 업체도 있었다.
이 밖에도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해 있다는 이점을 노리고 예비 창업자들에게 이면 계약을 요구하거나 미끼 상품을 던져놓고 투자를 유도하는 등의 창업 사기도 빈번하다.
이면 계약으로 영업을 해도 대형 유통업체에 발각되지 않으면 편법 영업이 가능하다는 맹점을 노린 것이다.
현재 서울 서초ㆍ강남지역을 중심으로 100여 개 창업자문사가 영업하고 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창업컨설턴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어 예비 창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단 단순히 점포를 소개해 주거나 가맹본부를 소개해 주는 창업컨설턴트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점포를 소개 받는 것은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활용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할 계획이라면 가급적 가맹본부를 직접 상대하는 것이 좋다.
또한 창업컨설턴트의 매력적인 약속을 반드시 서면으로 보장하도록 하라. 계약서나 수익성분석 보고서 등을 반드시 요구하고 그 약속들을 거기에 꼭 표시하도록 하면 노골적인 거짓말을 예방할 수 있다.
예비 창업자라면 창업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기 보다는 직접 발품을 팔면서 착실히 준비하거나 소상공인진흥원의 상권정보시스템(sg.seda.or.kr)을 이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창업 사기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일단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얼마 전 창업박람회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체인점 사업 투자자를 모집해 1400명으로부터 300여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실제 몇몇 점포를 운영하고, 처음 1~2개월은 투자금 돌려막기식으로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의심을 피했다. 이후 영업난을 이유로 수익금 규모를 줄이다가 계약해지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빼돌렸다.
‘공동 창업’ 수법을 내세워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버는 것처럼 속이거나 창업 컨설팅 업자와 짜고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창업을 하라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도 있다.
이들이 제안한 사업은 무점포 창업으로 점포형 창업보다 비교적 위험부담이 적고 창업절차가 간편해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한편 이런 사기 유형도 있다. 허위 사실 혹은 과장 광고를 내세운 경우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창업컨설팅 자문사에 대해 허위과장광고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예상 소득이 월 300만원인데도 900만원으로 부풀리거나, 창업비용이 1억 원인데도 4500만원에 불과하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미 매매가 완료된 점포를 매매 중인 것처럼 속이거나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일부 점포를 우수하다고 추천하는 경우도 있었고 주요 언론사로부터 유망 우수업체로 선정되거나 상을 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를 게재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는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인물을 창업주로 가공해 성공사례와 같은 형식으로 허위 광고한 업체도 있었다.
이 밖에도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해 있다는 이점을 노리고 예비 창업자들에게 이면 계약을 요구하거나 미끼 상품을 던져놓고 투자를 유도하는 등의 창업 사기도 빈번하다.
이면 계약으로 영업을 해도 대형 유통업체에 발각되지 않으면 편법 영업이 가능하다는 맹점을 노린 것이다.
현재 서울 서초ㆍ강남지역을 중심으로 100여 개 창업자문사가 영업하고 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창업컨설턴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어 예비 창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단 단순히 점포를 소개해 주거나 가맹본부를 소개해 주는 창업컨설턴트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점포를 소개 받는 것은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활용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할 계획이라면 가급적 가맹본부를 직접 상대하는 것이 좋다.
또한 창업컨설턴트의 매력적인 약속을 반드시 서면으로 보장하도록 하라. 계약서나 수익성분석 보고서 등을 반드시 요구하고 그 약속들을 거기에 꼭 표시하도록 하면 노골적인 거짓말을 예방할 수 있다.
예비 창업자라면 창업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기 보다는 직접 발품을 팔면서 착실히 준비하거나 소상공인진흥원의 상권정보시스템(sg.seda.or.kr)을 이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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