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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등록 및 출원 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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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gelica 댓글 0건 조회 1,628회 작성일 14-01-29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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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owb.gif 상표는 어떤 절차에 의해 등록되는 것일까
 
→우선은 상표와 지정상품이 첨부된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에 출원해야 한다. 지정상품은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국제분류 기준에 따라 상품의 각 류마다 별도로 출원하거나 수개류에 대해 하나로 출원할 수 있고, 비용은 각 류마다 책정된다. 이때 최초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국가에 출원한 경우엔 출원인은 파리협약에 의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상표등록출원이 특허청에 접수되면 출원순에 따라 심사관에 의해 실체심사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심사결정에 대해 불합당하다고 판단될 시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후 출원이 등록되면 특허청은 상표권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한다.
→그 다음 공고 및 등록부 열람을 하게 되는데 이때 모든 정보가 공보에 게재되는 것이 선권리자 및 공중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고, 이를 통해 이의신청 또는 취소심판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다.
 
arrowb.gif 상표의 출원
1상표 1출원 - 상표등록출원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개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상표출원을 하여야 한다. 이를 1상표1출원주의 원칙이라 한다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인은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 상품에 상품을 추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갱신등록 출원 - 출원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이지만 10년마다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으므로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 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2배의 등록료를 부담해야 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출원의 보정 - 상표등록 출원인은 최초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 오기의 정정, 불명확한 기재의 명확화 등을 할 수 있는데 그 보정기간은 상표등록 사정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이다.
출원의 변경 - 출원의 변경이란 출원의 주체 및 출원내용을 변경함이 없이, 단지 상표 출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으로 상표등록출원과 서비스표 등록출원 상호 간의 변경을 말한다. 단 상표·단체표장·업무표장 상호간에 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 상호간에는 출원변경을 할 수 없다.
출원분할 -출원인은 둘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출원공고 - 상표출원이 등록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 상표로서의 권리를 설정 등록 하기 전에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공중심사에 회부하여 권리의 객관성, 안정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하여는, 출원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누구나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제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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