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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네스 보험 - Business Person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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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2,187회 작성일 10-08-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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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Personal Property (BPP) 라는 것은 쉽게 설명 드리면 비즈네스를 하실 떄 필요한 물품/재고를 말합니다.

많은 보험회사들이 BPP 의 정의를 건물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비즈네스 물품/재고 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는 Tenant's Improvement 즉 세입자가 렌트 계약을 하고 매장/사무실 을 꾸미는 데 드는 비요 즉 카페트, 쇼케이스, 페이트 등등 이 모두 포함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많은 비즈네스를 소유하신 분들이 보험을 드실 때 실수를 하게 되시죠..  "아 내 물품재고가 10만 입니다.. 10만 만 들죠.." (제가 1편에서 말씀드린 Coinsurance 조항 잊지 마시구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가 발생하고 보험회사에서 10만불 어치 물품만 보상을 해 드린다고 영업을 시작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듯.. 피해업소에서는 가게도 다시 꾸며야 하고 기계도 구입을 해야 하는 등 부수로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BPP 에는 물품/재고 값 외 추가로 영업장을 새로 꾸미는 비용도 포함을 시키셔야 합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가게를 완전히 새로 꾸미실려면 내부공사비, 자재 구입비, 물품 구입비 등등 총 비용이 어떻게 되십니까? " 라고 여쭈어 봅니다.

만약 건물 소유주께서 동 건물에서 그로서리를 하실 경우... Walk In cooler 같은 경우는 건물 배상한도액에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건물을 렌트하시고 계시는 경우 또 Walk in cooler 가 건물주의 소유가 아니고 세입자의 소유인 경우 Walk in cooler 도 BPP에 포함을 시키셔야 합니다.

다음은 진짜 많은 한인 비즈네스 하시는 분들이 miss 하시는 분야입니다. BPP 의 경우 사업장 또는 매장을 벗어난 곳에서 발생한 물품에 대한 보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규정이 조금 씩 틀리자만 보통의 경우 전체 BPP 보상 한도액의 10% 까지는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매업소에서 물품을 배달하러 나간 차량이 도난을 당하거나 사고가 나서 물품이 손해가 난 경우도 어떨 까요?  이 경우는 정황에 따라 조금씩 틀리지만 보험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BPP 의 조항으로는 예를 들어 세일즈맨이 회사 샘플이나 노트북 같은 걸 차에 가지고 다니다 도난 또는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문제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매하신 는 분들이 도매상에서 물건을 구입 후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님의 물건  또는 도매상의 물건등을 정기적으로 배달을 나갈 경우 따로 Inland Marine 이라는 보험을 구입 하셔야 합니다.

제가 도와 드린 세탁소의 경우 손님 옷을 픽업과 배달까지 해 드리고 있는 데... 일반 세탁소 보험와 영업용 차량 보험 그리고 Inland Marine 보험까지 페케지로 해 드려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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