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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개혁 ‘무엇이 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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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715회 작성일 10-06-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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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전체 건강보험 가입으로 건강한 미국 만들기
○‥ 기존 보험회사의 횡포 막는 제도적 장치 보완
 
지난주 21일 버락 오마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이 하원을 통과됐다.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3,200만명의 무보험 국민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내용이 주를 이루며, 전국민 건강보험 개혁안이 거론된 이래 100년만에 관련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은 1912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선거공약에서 시작돼 100년 동안 끌어왔던 이슈였다.
미국은 ‘Universal Health Plan’이라 불리는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는 나라로 평가받아왔다. 루즈벨트부터 시작해 클린턴까지 개혁하고자 했던 건강보험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의료비용 문제를 놓고 볼 때, 가정, 기업 그리고 국가는 유지가 불가능 한 것이 분명하다. 미국은 의료비용으로 다른 나라 보다 1인당 50%를 더 많이 지출한다. 최근 10년간 의료보험료는 두 배로 증가했고, 공제액과 현금지급액은 치솟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과거 병력으로 인해 보험가입을 거부당하고 있다. 모든 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비가 급등했다. 이러한 비용들은 큰 기업들의 경우에 외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작은 기업들의 경우 복리후생을 줄어들고, 커버리지를 축소하거나 심지어는 정리해고를 하게 하는 등 기업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반면에, 메디커어와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 적자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부채로 남겨질 수 있는 상황이다.”
오마마 대통령은 성명서에서 현재의 추락을 계속할 수 없고, 많은 가족이 건강보험이 없이 지내는 미래를 용납할 수 없으며, 국가의 파산이 보이는 미래를 받아들일 수 없기에 반드시 개혁안 통과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초기비용 조달 확인 마쳤다
미국은 해가 갈수록 국가가 지출하는 의료비용이 국가 전체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이미 정부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적자폭 보이고 있다.
결국 오마마의 의료개혁은 미래 재정문제의 한 부분이 아니고 기본적인 해결책임을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개혁은 장기적으로 예산절감을 의미한다. 그리고 의료개혁이 향후 10년 동안 연방 재정적자를 더하지 않을 것을 확실하게 약속한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 행정부는 이미 역사적인 6,350억달러의 초기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 확인을 마쳤다. 여기에는 민간 보험사에게 메디케어 과오납을 줄이고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낭비요소를 제거한다”고 발표했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효율성과 진료의 질 향상을 통한 3,130억달러의 추가적인 비용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고 향후 10년간 의료개혁에 필요한 9,500억달러의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초석이 된 셈이다.
예를 들면, 많은 미국인들이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의료보험이 없는 환자들을 위협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절감안은 미국인들의 안정적인 의료보장이 재정적 이행능력과 직결된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방안은 개혁을 위한 가이드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근원을 두고 있다.
100년을 넘게 끌어온 건강보험 개혁안을 통과시킨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개혁안이 실패했던데 대해 미국인들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또한 냉소적인 의견도 많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루즈벨트, 투르먼, 닉슨, 카터, 클린턴 전 대통령 모두 개혁을 요구했지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포괄적인 개혁은 실패를 한 것이라는 것이다.
실패의 한 가지 이유는 의사, 보험사, 기업, 근로자 그리고 또 다른 당사자들이 개입되어 있어 개혁의 필요성과 형태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는 개혁안과 관련해 진료기록을 종이에서 전산화로 전환할 것이며 이미 경기회복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중이라고 발표했다. 즉, 만나는 의사마다 과거 병력과 처방을 이야기 할 필요가 없으며, 비싼 검진도 반복해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할 일도 없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매년 병원에서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오진으로 인한 10만명의 사망을 방지할 수 있다.
두번째로 질병의 예방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한다. 다시 말해, 질병을 치료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예방을 통해 건강한 국민을 만드는 데 힘을 쓴다는 말이다.
한인들, 개혁안 통과 환영 분위기
미주 지역의 한인동포의 이민역사도 건강보험법안이 미 의회에서 배회했던 100년의 시간과 맞물린다. 100년의 이민역사 동안 미주 한인사회는 주류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한인동포들은 미국의 병원에 가기를 꺼린다. 비싼 병원비 때문이다. 미국의 병원을 찾느니 한국행을 선택하는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다.
한화 20여만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진료도 미화 10,000달러를 넘게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응급실이라도 가게 되면 의사 진료비부터, 엑스레이 촬영비용 및 혈액검사와 같은 임상병리 분야까지 따로 병원비를 지불해야 하고, 보험에 가입이 됐다 해도 병원진료를 받은 이후부터는 비싼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많은 한인들은 이번에 통과된 건강보험 개혁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개혁안이 무엇이며 현재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개혁안은 ‘수혜대상 확대’에 큰 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연간 695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이한 방안이 마련됐다. 2014년부터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줘야 한다. 만약 회사차원의 보험가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근로자들에게 건강보험 비용을 1인당 2,000달러씩 지급해야 한다.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현재 받고 있는 혜택이 줄어들지 않을까에 대해 의문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메디케어로부터 받는 혜택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암과 같은 질병을 조기발견하기 위한 예방 서비스나, 처방약에 대한 금액에 대한 할인혜택 등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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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사 횡포 없어질까
많은 한인 중에는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비단 한인 커뮤니티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지 못해 미가입자가 많고 장기적으로 미국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100년을 끌어온 개혁안이 오바마 정부에 의해 미보험자들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건강보험 회사들은 무보험자에 대해 막대한 금액의 병원비를 부과하기도 했고, 일시적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등 횡포를 부려왔다. 게다가 기존의 질병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건강보험 개혁안이 발효되면 이 모든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제한하고 개개인의 월별 수입에 따라 적정선의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사들이 마음대로 보험금 지급비율을 조절할 수 없게 된다.
개인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건강보험 발효 이후 더 높은 금액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정보다.
현재 소유한 건강보험료보다 더 저렴한 보험료를 지불할 수도 있다. 이는 건강보험사의 독단적 횡포를 막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결과라고 알려졌다.
건강보험 개혁안에 따르면 현재 지불하는 보험료보다 14%에서 20%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각 효과 볼 수 있는 헬스케어 핵심규정
소규모 사업주의 경우 직원들의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적정선의 보험혜택을 지원하는 경우 정부차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4년부터는 소규모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50%까지를 세금공제 받은 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병력을 가진 어린이들에 대한 차별이 없어진다. 새로운 개혁안은 과거 병력을 가진 아이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악조항을 없앴다. 바뀐 조항은 2014년부터 모든 미국인에게 해당된다.
이와 연계해 과거 병력으로 인해 보험가입을 거부당했던 사람에게 보험가입이 가능하게 되도록 돕는다. 이 조항은 올해부터 발효된다.
메디케어의 낭비요소 제거작업도 시작된다. 특히 메디케어 파트 D 도넛 홀(Donut Hall)이라고 불리던 것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처방약을 위해 지불했던 과납부분을 2011년까지 50% 감소시킬 예정이다.
26세까지는 부모의 보험가입에 동반가입이 가능하다. 이 역시 개정안 발효 6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또 월별 수입에 따른 보험혜택 차별규정도 폐지되고, 분명한 이유가 없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가 마련됐다.
미국에서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은 4만 5,000명이 넘어선다. 수치상으로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보험 사각지대, 무보험 한인들의 향방
앞서 언급했듯이 DFW 지역 한인들을 포함해 많은 미주 한인들도 무보험이 많다. 보험이 없으니 아파도 병원을 찾을 수 없는 한인들이 많고 그나마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한국으로 원정치료를 간다. 간단한 수술로 해결될 문제들도 비싼 의료비로 인해 체류비 포함 항공료를 지불하고도 한국에서의 경비가 더 싸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한국의 대형 병원들이 해외동포들을 위한 진료 프로그램을 따로 마련하는 사례를 만들었다. 대표적 사례가 27개 한국병원과 한국 정부가 연합해 결성한 ‘한국 국제 의료서비스 협의회’라는 단체의 형성이다.
한화 50만원에서 200만원 선이면 건강진단까지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겨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미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컸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개혁안 이후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무보험 한인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할 만하다.
한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의료혜택이다. 현재 의회에서 치열한 논의중에 있는 주요 개정안들이 포함된 법안 H.R.3200에는 ‘대중 프로그램의 확장’이 포함되어 있다.
저소득층을 나누는 기준이 폭이 커져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주 한인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22세에서 64세 사이의 무보험자 한인들도 기존의 건강보험 혜택보다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프리미엄의 하한선을 조정해 수입에 따라 보험가입에 제약을 받는 사람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 전국민 보험가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개혁안의 내용이다.
따라서 전국민 건강보험이 의무화된다는 말이다. 자동차 보험처럼 건강보험을 내지 않으면 총 수입의 2.5%를 벌금으로 내야 하는 조항이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개인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셜워커를 통한 상담으로 가입조항을 찾을 수 있다.
빠르면 2013년~2014년 발효
미주 한인들은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새로운 법안에 다르면 고용주들은 최소한 기본 건강혜택이 있는 보험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세금혜택을 주기 때문에 한인 사업주들은 향후 법안확정을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의회에서는 고용인 상한선을 놓고 여전히 치열한 공방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에서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 한인 불체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의 발효일이 중요한데, 현재 알려진 바로는 빠르면 2013년이나 2014년이 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당분간은 현재 건강보험 시스템이 유지되는 것을 감안해 새로운 건강보험 플랜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이어 오바마 정부는 학자금 융자에 대한 개혁도 진행할 것으로 밝혔다. 학자금 융자 관련법안이 어떠한 모습으로 개혁될지 지켜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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