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억울한 옥살이에 배상금 200억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1,391회 작성일 10-10-20 10:40
본문
강간범의 누명을 쓰고 20년 이상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미국 뉴욕의 한 흑인 남성이 1천850만달러(한화 208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20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은 지난 19일 뉴욕시가 앨런 뉴튼(49)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1천8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뉴튼은 지난 1985년 강간과 강도,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옥살이를 하다가 지난 2006년 7월 석방된 인물이다.
그는 당시 강간혐의를 부인했으나 목격자의 증언에 근거해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후 유전자 검사를 받게 해달라며 법정 투쟁을 벌여왔다.
오랜 세월에 걸친 탄원 끝에 지난 2005년 뉴욕 경찰국 창고에서 당시 사건의 증거물들이 발견됐고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뉴튼의 무죄가 입증됐다.
뉴튼은 판결 후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은 얼떨떨할 뿐"이라면서 "집으로 돌아온 온 이후 지난 4년간 싸워온 것이 마침내 끝나서 기쁘다"고 말했다.
뉴욕시 법무당국은 판결에 실망했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나 뉴튼의 변호인은 경찰의 증거보관 시스템이 열악한 상황이라면서 올해 들어서야 경찰이 바코드 시스템 도입 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뉴튼은 이제 브루클린의 한 칼리지에 등록해 그동안 못다 한 학업을 마칠 계획이며 로스쿨에 진학해 자신처럼 억울한 운명으로 고통받는 불행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