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선 “왕따 땐 중범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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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428회 작성일 15-07-2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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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집단 괴롭힘 등 학교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처벌법이 추진된다.
프레데리카 윌슨 민주당 하원의원은 10일(현지시간) 마이애미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일명 '국가왕따방지법'을 올 초 의회에 제출하고, 현재 연방 법무부 측과 법안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동료 학우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가해 학생을 중범죄자로 다스리고, 왕따와 신고식 등 각종 유형의 학교 폭력 행위를 보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말리지 않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불고지죄 적용 대상에는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양형 기준은 최고 징역 5년형 수준으로 협의 중이다.
이는 피해자나 관망자가 가해 학생의 보복이 두려워 불의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법의 처벌이 무서워 폭력을 신고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윌슨 의원은 "집단 괴롭힘 현장에 같이 있었다면 때린 자나 단순 참여자나 죄가 같다"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연합뉴스 세계일보||입력 2012.01.1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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