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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쌓아뒀더니…연봉이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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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461회 작성일 15-07-2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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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미사용 휴가에 대한 현금보상이 도마에 올랐다. 미사용 유급 휴가로 최대 60만달러(약 6억8000만원)의 연봉을 받은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캘리포니아주 재정담당관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과 2010년에 이런 방식으로 40만달러 이상을 챙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23명에 이른다. 2009년 퇴직한 다우니 경찰서장은 3300시간의 미사용 유급 휴가 몫을 포함해 59만4000달러(약 6억7000만원)의 연봉을 받았고 몬터레이 파크 경찰서장도 2700시간의 유급 휴가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봉 53만1000달러(약 6억원)를 받아갔다. 지난 2010년 은퇴한 샌타클래라 경찰서장 역시 이런 방식으로 연봉 60만달러를 손에 넣었다.
반면 4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담당하는 로스앤젤레스시 경찰국(LAPD) 찰리 벡 국장은 지난해 29만7000달러의 연봉을 받았다. 1100만명이 거주하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치안을 책임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경찰청(LASD) 리 바카 청장은 33만4000달러를 받았을 뿐이다.
미국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미사용 휴가에 대한 현금 보상은 오래전부터 논란거리였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특히 휴가를 포기하고 공무에 몸을 바친 열성적인 공무원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는 반론도 있지만, 고위 공무원에게 미사용 휴가 시간을 무한정 적립하도록 허용한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많았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엘몬티 시는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의 미사용 휴가에 대한 현금 보상 체계를 손질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미사용 휴가 보상금으로 모두 65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할 처지다. 이런 고액 연봉을 주는 사이 시 재정은 악화일로였다.
전문가들은 미사용 휴가에 대한 적립 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윈데일 시 재무국장 로라 노무라는 "미사용 휴가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한도는 300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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