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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샌타모니카에선 내 집에서도 담배 못 피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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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493회 작성일 15-07-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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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모니카 시 의회가 자신의 집에서 담배를 피워도 최고 500달러(약 57만6000원)의 벌금을 물리는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NBC 방송이 12일 보도했다.
샌타모니카 시의회는 이날 아파트·콘도 등 공동 주거 건물 입주자가 실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한 조례를 격론 끝에 통과시켰다.
조례에 따르면 공동 주거 건물에 새로 입주하는 주민은 예외없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이미 입주해서 살고 있는 주민은 흡연자로 등록을 해야만 흡연이 허용된다. 기존 입주자라도 흡연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단속에 걸린다.
적발되면 처음에는 100달러(약 11만5000원)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두 번째 걸리면 200달러(약 23만원), 세 번째 적발시에는 5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샌타모니카 시는 2009년부터 해변, 공원, 식당 뿐 아니라 공공 건물 내 복도, 공용 수영장, 공용 주차장, 상가 건물 베란다 등 다중이 공동 이용하는 곳에서는 흡연을 금지하는 강력한 금연 정책을 시행해왔다.
보건 전문가들은 천식 환자의 경우 문틈으로 건너오는 담배 연기에도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이번 조치를 반겼다. 그러나 사적 공간에서조차 금연을 강제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 방송은 전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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