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공항 전신 스캐너 사용에 '합헌' 판결 > 돈 냄새나는 사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돈 냄새나는 사람


 

美대법원, 공항 전신 스캐너 사용에 '합헌'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405회 작성일 15-07-21 09:46

본문

미국 대법원은 블로거인 조너선 코버트가 미국 내 공항에서 사용하는 전신 스캐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코버트가 낸 소송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코버트는 미국 교통안전국(TSA)이 공항에서 전신 스캐너를 사용하는 것은 미국 수정헌법 4조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미국 플로리다주 연방 법원과 애틀랜타의 제11순회항소법원은 그가 낸 소송의 관할이 아니라며 기각했다.
TSA는 2010년 10월 공항에서 전신 스캐너의 사용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일각에서는 스캐너가 너무 많은 양의 방사능을 방출한다고 비판해왔다.
하지만 TSA는 스캐너 사용을 넘어 몸수색 절차를 강화했고 승객이 스캐너와 몸수색을 둘 다 거부하면 비행기 탑승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