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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탑승객 발 묶은 美항공사에 13만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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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48회 작성일 15-07-2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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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사인 유나이티드항공이 미국 정부의 '활주로 지체 규칙'(tarmac delay rule)을 준수하지 못해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12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미국 교통부(DOT)는 유나이티드항공이 지난해 5월 항공기내에 탑승객을 태운 상태로 5시간 가량 활주로에 머문데 대해 13만달러(약 1억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당시 유나이티드항공 881편은 시카고 오헤어국제공항에서 일본 나리타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항공기는 5월7일 낮 12시38분 이륙을 위해 게이트를 벗어났다. 그러나 기체에 이상이 감지돼 오후 2시25분 게이트로 다시 돌아왔다. 정비가 진행되는 동안 항공기 출입문은 열려 있었지만 유나이티드항공 관계자들은 탑승객들에게 "기체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항공기 출입문은 오후 3시10분 다시 닫혔다. 하지만 또다른 기계적 결함이 발견돼 비행이 결국 취소됐다. 탑승객들은 오후 5시22분이 되어서야 비행기에서 내렸다.

이후 승객들은 교통부 산하의 항공 소비자 보호국에 불만을 접수했다.

교통부는 "당시 항공기가 문이 열린 채 게이트에 서 있었으나 유나이티드항공 직원들은 탑승객들에게 기내에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통부는 지난 2011년 8월 '활주로 지체 규칙'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각 항공사는 이륙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30분마다 탑승객들에게 "항공기가 게이트에 주기되어 있는 한 기내를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법이 발효된지 3개월만에 아메리칸항공이 처음으로 90만달러(약 10억원)의 벌금을 물었고 이후 파나마 코파항공(15만달러), 버지니아아메리카항공(5만5천달러), 파키스탄국제항공(15만달러) 등이 벌금을 문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 라후드 미국 교통부장관은 "탑승객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이를 엄격히 단속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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