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누명’ 11년간 억울한 옥살이 男에 144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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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499회 작성일 15-07-23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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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누명을 쓰고 11년간 옥살이를 했던 미국의 한 남성이 법정투쟁 끝에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오하이오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8일 데이비드 에이어스(56)가 클리블랜드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가 원고에게 1320만달러(약 144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에이어스는 1999년 12월 발생한 같은 아파트 주민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다. 이듬해 3월 체포된 그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돼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배심원단은 에이어스가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는 동료 수감자의 증언 등을 근거로 그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하지만 에이어스는 끈질기게 결백을 주장하면서 시 당국과 수사기관을 상대로 끝없는 싸움을 벌였다.
2008년 신시내티 대학 로스쿨이 운영하는 단체인 '오하이오 무죄 프로젝트(Ohio Innocence Project)'가 법률구조에 나서면서 에이어스에게 희망이 생겼다. 에이어스는 자신을 유죄로 단정한 원심의 증거채택에 문제가 있었다며 오하이호주 항소법원에 정식으로 청원을 냈다. 수사관들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은폐하고 동료 수감자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것이었다.
법정 공방 끝에 신시내티 제6순회 항소법원은 결국 사법당국이 에이어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석방을 명령했다. 또 피해자의 시신에서 발견된 체모도 에이어스의 것이 아니라고 유전자(DNA) 검사 결과 드러났다.
에이어스는 2011년 교도소에서 나온 뒤 이듬해 3월 클리블랜드시 당국과 수사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번 평결에서 배심원단은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 두 명이 재판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은폐·조작했다는 에이어스의 주장을 인정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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