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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노예처럼 부리다가…미 기업, 2600억원 배상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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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701회 작성일 15-07-2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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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도 안보낸 칠면조 가공업체
배심단 "32명에 750만달러씩" 평결

지적장애인들을 수십년 간 노예처럼 부린 미국 기업이 2600억원대 배상금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다.

<에이피>(AP) 통신은 1일 미국 연방대법원 배심원단이 지적장애인 32명을 학대한 혐의로 아이오와의 칠면조 가공업체 '헨리 터키 서비스'에 2억4000만달러(약 2640억원)의 손해 배상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피해자 1인당 배상액은 750만달러다. 연방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가 소송을 진행했는데, 위원회 설립 48년 만에 최고 배상액이다.

헨리 터키 서비스는 1960년대부터 텍사스주의 보호시설에서 나온 지적장애인들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장애인에게 취업 기회를 주는 회사로 좋은 평판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실상은 참혹했다. 직원들은 아프거나 다쳐도 일을 해야 했고, 화장실에 갈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다. 밤에도 열악한 합숙소에서 생활하며 '24시간 감시와 학대'를 당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수갑을 채워 이탈을 차단하기도 했다. 월급은 1970년대 책정된 65달러에서 한푼도 오르지 않았다.

헨리 터키 서비스의 참상은 2009년 한 직원의 누이가 경찰에 신고해 세상에 알려졌다. 주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을 때, 직원 상당수가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보였다. 한 직원은 사타구니를 걷어차여 고환이 파열됐고, 또다른 직원은 칠면조 피 탓에 손에 심한 염증을 앓고 있었다. 주당국은 결국, 설치류가 득실대는 비위생적인 환경과 화재 위험을 이유로 공장을 폐쇄했다. 이후 직원들을 상담한 발달심리학자 수 갠트는 "사실상 노예였다"고 결론내렸다.

회사 대표 케네스 헨리(72)는 아이오와 일간 <쿼드시티 타임스>에 "일부 증거들이 끔찍하게 과장됐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내가 그 돈을 지불할 수 있을 것 같냐"며 배상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용기회평등위원회는 공장터 등 자산을 조사해 배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겨레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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