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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기로 두 대 때렸는데"..美 40대 한인 자녀 체벌로 체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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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777회 작성일 15-07-23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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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의 40대 한인 남성이 어린 자녀에게 체벌을 가했다가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뉴욕한국일보에 따르면 스태튼아일랜드의 한인 박모(41)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자신의 자택에서 아들(7)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막대기로 허벅지 두 대를 때렸다.

한국에서라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모의 체벌이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 박씨는 경찰에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등 말을 듣지 않고, 엄마에게 말대꾸를 해 체벌을 가했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이 아이의 허벅지 부위에서 붉은 자국을 발견, 박씨가 체벌 시 나무 막대기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체벌을 가할 때 회초리 등을 쓸 경우 '도구를 이용한 폭행'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박씨는 현재 3급 폭행과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 가정 문제 전문가는 "학교에서 학생의 몸에 체벌로 인한 상처만 발견되도 경찰이나 아동국에 신고를 하게 돼 있다"면서 "특히 나무 막대기를 사용하면 더욱 심각해진다. 아무리 문화 차이를 강조해도 인정되지 않고 아이를 빼앗길 수도 있다"고 '한국식 체벌'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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