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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으면 법을 지키는 것이 미국 생활의 기본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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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49회 작성일 15-07-21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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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운전을 하지 않고 생활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또 매일 운전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법을 어길 때가 있다. 그러나 시간과 돈을 지키려면 법을 지켜야 한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교통법규를 어겨 티켓을 발부 받으면 그것은 곧 엄청난 재정적 손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법을 수시로 어기면 돈을 물 쓰듯 써야 한다. 그렇다고 돈을 아끼기 위해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돈이 없으면 법을 지키는 것이 미국 생활의 기본 수칙이다.

"♬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
  
  위에 적힌 가사는 흘러간 대중가요(일명 뽕짝)의 일부분이다. 가사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우리의 옛 모습과 함께 분수에 맞게 생활하라는 교훈적 의미가 담겨있기도 하다. 글의 내용과는 연관성이 없지만, 아무튼 미국에서 교통티켓을 받으면서 뼈저리게 통감하는 것은 "법을 어기면 돈으로 해결해야 한다" 는 자본주의 사회의 철칙이다. 또 미국에서 '법과 정의' 하면 떼어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의 공식이다.

  미국에서 일단 교통법규 위반으로 걸리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일단 우기고 보는 행동은 금물이다. 괜히 목소리 높여 봐야 무시무시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사실 미국 경관의 위풍당당한 모습에 우기기도 힘들지만...^^. 만약에 법규를 위반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잡혔다고 생각되면 티켓을 들고 법정으로 향하면 된다. 나중에 판사 앞에서 모든 시시비비는 가려지기 마련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법정에서도 돈의 공식이 어김없이 성립된다는 점이다. 자신이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결이 나와도 법정에서 판결을 받을 때는 기존의 벌금에서 일정액을 보상받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돈이 없다면 노동으로 대신하는 방법도 있다. 정부에서 책정한 최저 임금 기준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벌금만큼 봉사를 하는 것이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무죄로 벌금없이 재판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다. 판사에게 이의 신청을 하면 원고와 피고가 동시에 정해진 날짜에 법정에 출두하게 된다. 그런데 법정 당일 내게 티켓을 발부한 경관이 불참할 경우 재판없이 무죄로 종결되게 된다. 교통재판에 있어 양측이 모두 참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불참하면 무조건 참석자의 승리로 끝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무죄를 선고 받았다는 기쁨보다 벌금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 더욱 신바람 나는 일이다. 필자는 이미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티켓을 발부 받으면 벌금을 내기 보다는 일단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쪽을 택한다. 물론 시간적인 손해는 감수해야 되지만 엄청난 벌금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수 백달러의 벌금을 내는 것보다 시간으로 떼우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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