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당한 아이 집에 돌려보냈다가'..美뉴저지주, 1700억원 배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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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635회 작성일 15-07-2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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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뉴저지 주정부가 가정폭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억6800만달러(약 1769억원)를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현지 언론은 15일(현지시간) "뉴저지주 에섹스 카운티 배심원단이 주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떼어놓을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시력(視力)을 잃게 됐다"며 "주정부에 대해 1억6800만달러의 배상을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저지시티에 사는 자디엘 벨레스케즈(8)는 4살이던 2009년 7월 아버지 조슈아 벨레스케즈(26)에게 온몸을 심하게 얻어 맞고 입원했다.
당시 자디엘의 조부모(祖父母)는 주정부에 아버지 조슈아를 가정폭력범으로 신고했고, 자디엘의 담당의사도 학대 가능성을 진단했으나 주정부는 자디엘을 다시 조슈아에게 돌려보냈다.
몇주 뒤 자디엘은 또다시 아버지에서 머리 등을 심하게 맞아 시력을 잃었다. 이에 조슈아는 법원에서 가정폭력등의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자디엘의 가족들이 주정부를 상대로 "가정 폭력에 안이하게 대처해 사태를 심화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디엘의 변호인은 "신고 당시 아버지인 조슈아가 폭력 등의 혐의로 20차례나 체포된 전과범이었음에도 주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아이를 집으로 돌아가게 했다"고 주장했다.
주정부측은 "가정폭력 발생 후 부모가 반성의 뜻을 보이면 한 차례 주의 조치를 주는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주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뉴저지주 주정부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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