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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美디트로이트 '수도차단'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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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647회 작성일 15-07-2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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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을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디트로이트시가 수도를 차단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26일(현지시간) 유엔은 최근 디트로이트시가 수도요금을 내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물 공급을 끊자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유엔은 "수도 요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도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반 인도적 처사"라고 설명했다.

특히 디트로이트시의 높은 빈곤율과 실업률, 상대적으로 비싼 수도요금을 고려할 때 디트로이트 시민들이 수도요금을 제때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트로이트시와 미국 연방정부가 수돗물이 끊긴 시민들의 권익이 더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은 디트로이트시의 이번 조치로 최대 3만명 이상이 물 공급이 중단된 채 생활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미국 현지언론은 최근 '파산 도시'로 전락한 디트로이트의 수도 이용자 중 거의 절반이 요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기준 디트로이트 상하수도부(DWSD)의 수도 이용자 32만3천명 중 거의 절반이 요금을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체납액만 1억7천500만달러(약 1천781억원)에 달한다.

디트로이트시의 부채는 약 180억달러(약 18조3천억원)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상하수도 부문 부채는 약 50억달러(약 5조1천억원)를 점한다.

그러자 디트로이트 상하수도부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지난 4월 4만4천여명에게 수도공급 차단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3천25명의 수도공급을 끊었다. 지난달에도 추가로 4천531명의 수도공급을 중단했다.

아울러 수도요금을 8.7% 추가 인상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수도난'이 심화하자 디트로이트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수돗물 차단은 반 인권적 처사로 인도주의의 위기를 가져온다며 유엔에 해결책을 호소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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