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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소홀할 경우 양육권을 빼앗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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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898회 작성일 15-07-2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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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어떤 행위가 어떤 법에 저촉되고,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의 정서와 크게 다른 자녀 양육이나 교육에 관련된 법규는 이민자들에게 자칫 큰 불상사로 이어지기도 한다.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1.5세 2세 부모들도 자녀 돌보기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지역 아동보호국에 자녀를 빼앗겨 법원에 출두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곳이 미국의 현실이다.

드물지만 자녀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의사가 아이의 부상을 부모의 부주의로 판단할 경우 의사는 아동보호국에 연락을 취하게 되고, 결국 부모는 법원에 가서 판사로부터 주의조치를 받고서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다. 학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아이의 노출된 신체 부위에 상처가 있거나 매 맞은 자국이 있을 경우 선생님은 아이에게 좌초지종을 묻고 이상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동보호국에 신고하게 된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의 상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훈육을 위해 매를 드는 경우 미국의 엄격한 아동보호 규정에 따라 아동보호국에 의해 자녀와 격리 당하고 심할 경우 양육권까지 박탈당할 수 있어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요인은 자녀의 부상 이유를 부모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경우 아동보호국 직원은 부모의 역할 소홀 또는 아동학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이민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청소년(아동)과 관련된 법규정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아래 내용은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에서 발행한 청소년 관련법 중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또 자칫 소홀히 넘길 수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간추린 것이다.

  ■ 알코올 음료의 판매 및 소지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인 음주 연령은 21세이다. 21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알코올 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알코올 음료는 알코올을 최소한 0.5% 포함한 모든 음료를 말하며, 이를 소지해서도 안된다. 또 알코올 음료 제공업소에 출입할 수 없으며, 알코올을 제공하는 부모나 기타 사람은 그 제공 행위가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된 것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아울러 부모는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자녀의 미성년 동료가 집에서 알코올을 마신 뒤 교통 충돌사고를 야기하면 경범죄로 고발되어 최대 일년 또는 $1,000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 자전거와 스케이트보드 그리고 스쿠터
  18세 미만 어린이는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야간에는 전조등, 후방 빨간 반사물, 페달 반사물, 측면 반사물 또는 야광 타이어를 부착해야 한다. 자전거 타는 동안에 라디오 헤드셋을 착용하지 말아야 하며, 스케이트 보드나 스쿠터를 공원에서 탈 때 헬멧, 팔꿈치 패드와 무릎 패드를 착용해야 한다. 자전거, 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이동하는 차량에 매달리는 것은 위법이며, 청소년 교통위반 즉결 재판소로 보내질 수도 있다. 18세 미만 어린이는 스쿠터를 탈 때 자전거 헬멧을 착용해야 하며, 모터 달린 스쿠터를 합법적으로 운전하려면 최소한 16세가 되어야 한다. 또 속도 한계가 시속 25마일 이상인 스쿠터를 보도나 하이웨이에서 운전할 수 없다.

  ■ 미성년자와 운전, 교통법
  캘리포니아는 최소한 16세가 되어야 임시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리고 18세 미만의 운전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제한 사항과 요구조건이 추가된다. 첫 6개월 동안, 미성년자는 25세 이상된 운전자가 동행하지 않는 한 차에 20세 미만의 사람을 태우고 운전하거나 새벽 12시부터 오전 5시 사이에 운전할 수 없다. 다음 6개월 동안 25세 이상의 성인이 동행하지 않는 한 새벽 12시부터 오전 5시 사이에 운전할 수 없다. 그러나 새벽 12시부터 오전 5시 외의 시간에는 성인의 감독 없이도 20세 미만의 승객을 태우고 운전할 수 있다. 운전자로서 고용될 수 없으며, 미성년자가 18세에 도달하면 운전 면허증의 임시성이 종료된다.

   ■ 싸움(폭행)
  캘리포니아에서 폭행은 6개월간의 구금이나 $1,000의 벌금, 또는 둘 다 처벌받을 수 있는 경범죄이다. 그러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특정 공공 서비스 또는 의료 요원을 향한 것이라면 잠재적 처벌이 더 커지며, 징역형도 내려질 수 있다. 친구들과의 싸움에 말려들었을 때 만일 자녀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정당방위)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고소는 취하되거나 제기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한 어린이가 싸움을 위해 다른 아이와 만나는 것에 동의했다면, 둘 다 고소될 수 있다. 학교 내에서의 싸움은 정학이나 퇴학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폭행이 어떤 집단의 입회식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일년까지의 징역과 $5,000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낙서
  캘리포니아에는 정부시설, 차량 및 공공 여객 운송편, 또는 하이웨이의 100피트 이내 또는 프리웨이 오버패스 기둥, 교통 표지판 등에 낙서하는 것을 특별히 금지하는 법이 있다. 이들 범죄에 대한 처벌은 손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다음의 경우에는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

  - 미성년자가 지불할 수 없는 벌금
  - 파괴된 재산을 수리하고 교체하는 비용
  - 상인의 재산이나 도서관 책과 관련된 손상이나 손실
  - 학교 재산에 대한 손상이나 그 손상에 대해 책임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제공된 $10,000까지의 현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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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아동학대는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아동학대 수치가 실제 아동학대의 십분의 일 정도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적 수치에 따르면 매년 4%~16%의 아이들이 신체적인 학대를 당하고 10%의 아이들이 정신적인 학대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아동학대에 대한 여러가지 예방책들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예방책들이 모든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에 대해 유심히 관찰하는 주위의 관심과 그것을 막으려는 노력이 뒷바침되어야 한다. 우리사회가 앞장서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때 아동학대에 대한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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