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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운영 세탁소에 바지 맡긴고객 바지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수백억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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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451회 작성일 11-04-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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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에 이어 삼성 핸드폰까지... 이른바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블랙 컨슈머란? 특정기업이나 업주를 상대로 구매한 상품이나 물건에 대하여 보상금 등을 목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블랙 컨슈머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5년 미국의 한 패스트푸드 전문점의 칠리(chili)스프 사건을 빼놓을 수 없다.

당시 여성은 자신이 주문한 칠리스프에서 사람의 손가락이 나왔다고 신고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는 곧 바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갔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자작극으로 밝혀지면서 당시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이 여성은 고액의 보상금을 노리고 이같은 범죄를 계획했던 것이다.

  미국의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너무 지나친 것으로 판단하고 무시했다가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인지 소비자들이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물론 예외는 있음)하면 우리 나라처럼 일일이 대응하기 보다는 고객의 요구에 군말 없이 응하는 편이다. 그 이유는 잘 못하다가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송이 보편화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업계는 물론이고 종업원들까지도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식품업체의 경우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식품업체에 대한 블랙 컨슈머 문제이다. 쥐 파동 역시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할 것이다.

  소송 가운데는 믿기 어려운 황당한 사건도 끼어있다. 2년전의 일로 기억한다. 한인이 운영하던 세탁소에 바지를 맡긴 고객이 자신의 바지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일이 있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다름아닌 지역의 판사였다. 이 일은 그 당시 엄청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었다. 결국 판사는 소송에서 패소했고, 판사 재임용에도 미역국을 먹었다.

  이외에도 거액의 소송하면 지금도 회자되는 사건이 있다. 다름아닌 '맥도날드 커피 소송' 이다. 한 여성이 자신이 주문한 커피에 크림과 설탕을 넣기 위해 뚜껑을 열다가 그만 뜨거운 커피를 허벅지와 사타구니 등에 쏟는 바람에 화상을 입게 됐다. 그녀는 병원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이유로 800달러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맥도날드는 커피를 쏟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피해 여성의 요청을 거부했다. 결국 피해 여성은 소송을 제기했고 맥도날드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 사건은 고객의 잘 못으로만 돌리려는 기업들의 횡포에 맞서는 좋은 설례로 남아있다. 또한 맥도날드 커피 소송은 모든 커피컵에 '내용물이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라는 문구가 씌여지도록 만들기도 했다.

  끝으로 대기업의 기업 윤리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블랙 컨슈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다른 선량한 소비자들의 몫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블랙 컨슈머가 기업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올바른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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