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 방치 한인 대학생 46억원 배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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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981회 작성일 15-07-28 02:57본문
미국 연방 마약단속국(DEA) 감방에 수갑을 찬 채 4일 동안 방치돼 물과 음식물을 제공받지 못한 한인 대학생이 미 법무부와 410만달러(약 46억원) 배상에 합의했다.
CBS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20일 오전 9시쯤 UC샌디에이고 건축공학과에 다니는 20대 한인 대학생 A씨에게 끔찍한 악몽이 찾아왔다. 당시 그는 캠퍼스 인근 친구의 아파트에 있었다. 갑자기 DEA 요원들이 아파트에 들이닥쳤다. 요원들은 현장에서 엑스터시 8000정과 마약, 총기를 압수하고 A씨와 친구 등 9명을 DEA 샌디에이고 사무실로 연행했다.
A씨는 4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끝에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 하지만 DEA 측은 수갑을 채운 상태로 A씨를 창문 없는 4.6㎡(약 1.4평) 크기의 감방에 가둬놓고 풀어주는 걸 깜빡 잊어버렸다. 물과 음식물 없이 4일간 방치됐다. 그가 문을 발로 차면서 소리를 질렀으나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그는 살기 위해 철제의자에 소변을 받아 마시며 버텼다. 화재 스프링클러를 작동하려고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환각까지 보였다. 그는 죽음이 다가왔다는 생각에 안경을 입으로 물어 깨뜨려 유리 조각으로 자기 팔을 그었다. 'Sorry mom'(엄마 죄송해요) 중에서 'S' 자를 썼을 때 DEA 요원들이 그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그는 오물로 뒤범벅이 된 상태였다. 심각한 탈수증세에 폐렴과 경련, 식도천공을 앓고 5일간 입원했다. 몸무게는 6.8㎏이나 빠졌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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