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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국회 청문회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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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2,016회 작성일 11-04-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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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와 오늘 미국의 핫-뉴스는 메이저리그 사상 사이영상을 일곱차례나 받은 로저 클레멘스의 약물복용과 관련해서 위증죄로 기소된 사건이다. 로저 클레멘스는 2008년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약물을 복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개인 트레이너인 맥나미가 클레멘스의 약물복용 사실을 증언했고, 미 검찰은 클레멘스를 거짓 증언 등 총 6건에 대해 기소했다. 만일 모든 사안이 유죄로 판결될 경우 최대 30년 형에 처할 수 있다. 이로써 클레멘스는 배리 본즈에 이어 두 번째로 약물복용에 대한 위증 혐의로 기소되는 메이저리거가 됐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요즘 우리나라 국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장관급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떠올려본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끝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위장전입, 위장취업, 부동산투기 등 종류도 다양하다. 후보들에 대한 도덕성 시비가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의원들 사이에선 "미국 청문회를 본받자" 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뭘 알고 하는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이왕에 미국 청문회 말이 나왔으니 필자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있다. 미국 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 후보자의 소견을 묻는 자리이다. 우리나라처럼 후보자의 도덕성을 놓고 설전을 벌이지는 않는다. 미국의 경우 후보자로 선정된 인물은 최소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부동산이 얼마냐, 탈세를 했느냐, 위장전입 사실이 있느냐 등은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덕적인 문제가 발견되면 그 후보자는 선정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배제된다. 과거 자신이 몰랐던 사실까지 끄집어내는 곳이 미국 정부기관이다. 학창시절의 일까지 파헤칠 정도로 철저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덕적으로 잘못한 사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장관직은 꿈도 꾸지 않는다.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아울러 위의 예에서와 같이 청문회에서 위증을 할 경우 무서운 징벌이 내려진다.

  일부 후보자의 '쪽방촌 투기' 와 '위장전입' 등 중차대한 의혹을 별 사안이 아니라는 식의 해석을 내놓고 있는 정부 관계자를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낀다. 미국에선 학군이나 부동산 투기 또는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은 찾아보기 힘들다. 만약 그런 사실이 발각되면 치명적인 범죄로 규정하기 때문에 후보자 스스로 포기할 것이다. 

  뒤가 구린 장관이 어떻게 국정을 공명정대하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공무원들에게 청념결백을 논할 수 있을지 심히 염려스러울 따름이다. 만일 각종 도덕적 비리로 얼룩진 후보자가 장관으로 선임된다면 앞으로의 정국이 순탄치 많은 않을 것이다. 아울러 미국 청문회 시스템도 제대로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미국 청문회 운운하는 모습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런지...???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정치 선진국인 미국의 청문회를 거론하며 거들먹거리는 정치인들, 여당·야당 편을 갈라 싸우다가도 동향의 선후배 앞에서는 대충 마무리 짓는 정치인들, 이런 정치인들이 자리하고 있는 한 정치 선진국인 미국을 따라 잡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그런 청문회를 보는 것조차 사치스러운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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