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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유지 한국 보험혜택… 소셜연금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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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oogle 댓글 0건 조회 1,804회 작성일 12-12-13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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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재의 65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한 한인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수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미국 선거와 한국 선거에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을 갖고 한국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돼 그간 미주 한인사회는 한국 정부에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거나 전면 허용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복수국적 취득 기회 확대가 재외 한인들에게 가져다 줄 예상되는 이점들을 짚어봤다.

■노인우대 혜택, 주민증 발급

복수국적을 취득하면 미국 국적과 함께 한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는 사실상의 이중국적이 가능해져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선 한국에 주민등록을 한 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한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인과 동등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각종 노인우대 혜택도 받게 된다. 단, 복수국적 취득 후 계속 미국에서 살게 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다. 한미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 덕분에 복수국적 취득 후 한국에 계속 거주할 경우 시민권자로서 받던 소셜시큐리티 연금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총선과 대선 등 한국의 주요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국적 취득자는 당연히 모든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외국인 행세는 안돼

복수국적자는 미국과 한국 여권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입국 때 반드시 한국 여권만 사용해야 한다. 대신 한국 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사용할 경우 내국인 라인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은 혜택이다. 물론 미국 공항에서는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제3국 공항에서는 어느 여권을 사용하든지 상관없다.
복수국적을 취득해 한국에서 거주할 경우 한계도 없지 않다. 복수국적자는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 내에서는 한국민으로서의 처우를 받게 된다. 즉, 한국에서는 외국인으로 등록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중국적자 대폭 증가 전망

허용 연령이 낮아지면 복수국적 신청자가 대거 늘고 시민권자들의 한국 내 경제활동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의 시민권자들의 경우 경제 활동에서 은퇴한 경우가 많아 복수국적 신청의 이유가 노년을 한국에서 보내거나 한국 투표에 참여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복수국적 신청 허용 연령이 55세 정도로 낮아지면 한창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55~65세 시민권자들이 한국에서의 활동을 목적으로 복수국적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주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표 참여를 위해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한인 시민권자들이 현재 수백여 명에 달해 복수국적 신청 허용 연령이 낮아지면 당장 복수국적을 신청하는 한인 시민권자는 몇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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