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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혜택]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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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1,338회 작성일 15-05-31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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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 연금 - SS(Social Security)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혹은 SSA) 제도는 퇴직 후 노후 대책의 일환으로 연방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사회보장 연금제도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메디케어세(Medicare tax)을 포함하는 세금을 10년 또는 40 쿼터이상 납부한 사람을 수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매월 수령 받게 되는 연금금액은 과거 본인이 납부하신 세금을 바탕으로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에 의해 산출 지급되어 집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수령 자격이 가능한 경우 본인은 물론 그들의 피부양자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매달 지급되어 집니다.

사회보장연금과 관련하여 62세 이상 은퇴이후에 수령하게 되는 은퇴연금(SSRI Social Security Retirement Insurance)과 62세 이상인 배우자, 16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모든 연령의 배우자, 18세 미만의 미혼자녀, 그리고 62세 이상의 이혼한 배우자로서 연금 수취인과 최소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경우에도 연금 혜택이 가능 한 배우자연금 (Social Security Spouse Benefits)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 수령 당사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유족연금(Survivor Benefits - 미망인, 혹은 미성년 유자녀의 할 경우)의 형식으로 연금의 수령이 가능하며 그 수령대상은 60세 이상의 생존 배우자, 50세 이상이며 장애자인 생존 배우자, 16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자를 부양하는 모든 연령의 생존 배우자, 18세 미만의 생존 미혼자녀, 부양해야하는 생존부모가 대신하여 연금을 수령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사회보장 보조금 -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이 프로그램은 시민권자 혹은 1996년 8월 22일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한 65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신체적 장애로 향후 일년 이상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수입이 전혀 없거나 일정수준 이하인 저 소득자를 대상으로 연방 정부에서 운영하는 생활비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 고령자 의료보장 (Medicare)

이 프로그램은 시민권 소유자 혹은 영주권 소유자로서 1996년 8월 22일 이전에 이를 취득한자로서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자, 혹은 영구적인 신장기능의 장애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어 유자격자의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발생된 의료비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 저소득자 의료보험 (Medicaid)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저소득자들을 위한 의료보험 서비스의 하나로 미국 동부지역에서는 메디케이드(Medicaid)라 명해지며 타 지역 경우 , 예를들어, LA에서는 메디칼(Medical)이라 칭해 지기도 합니다.

 

○ Medicare / Medicaid managed care

 

○ Medi-Gap program

 

○ PCAP (Parental Care Assistance Program)

PCAP 프로그램은 임산부를 그 대상으로하는 응급 메디케이드(Emergency Medicaid)의 한 종류입니다. 몇 년전 LA의 경우 이 프로그램을 악용 해외원정 출산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프로그램의 혜택이 가능할 경우 임신한 순간부터 산후 일정기간 약 6주에서 8주까지 그 혜택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미국 보건국의 산전관리 프로그램이라는 점입니다.

PCAP의 신청방법은 메디케이드 신청 방법과 동일 하며 지역 메이케이드 사무소 혹은 병원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3가지의 구비서류; 아동의 출생증명서 혹은 이를 증명할 만한 서류(예 여권), 거주지증명(예, 전화, 전기요금 청구서), 부모의 소득증명서 그러나 유학생인 경우 해당 사무소에서는 입학허가서(I-20 Form)에 기재된 생활비(Living expenses)를 수입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 혹은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의 편지가 요구되어집니다.

 

○ 공적부조 혹은 공공보조- PA(Public Assistance)

공적부조, 혹은 극빈자 생활보조금(Public Assistance) 프로그램이란 뉴욕주에서 운영하는 생활보장 프로그램으로 남녀노소를 모두 포함하여 저소득자들의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을 위한 현금부조 프로그램이며 프로그램에 유형에 따라 수령기간의 제한을 가지고 있는 것 도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공적부조 프로그램(Public Assistance Program)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는 가족원조 프로그램(FA-Family Assistance Program)과 안전망 원조 프로그램 (SNA-Safety Net Assistance Program)을 들 수 있습니다.

 

○ 아동건강보험 - CHP(Child Health Plus)

아동건강보험(Child Health Plus) 이란 뉴욕주 보건국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을 통해 시행되는 일종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녀들의 기본 예방 검진비용은 물론 외래수술은 및 입원비용, 처방약구입비용, 치과비용 (단, 치과비용의 보험처리는 현제 실시 중이나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듯 함) 까지 지불합니다. 귀하께서 지불하실 비용은 가계소득 규모에 따라 전혀 없거나 설령 있더라도 일반보험에 비해 아주 저렴합니다. 아동 건강보헙의 가입자격은 19세 이하로 뉴욕시 4개 보로 지역 즉 브롱스, 부르클린, 맨하탄, 퀸즈 또는 스태튼 아일랜드 거주자나 나소 카운티(Nassau County), 서포크카운티(Suffok County), 웨스트체스터 카운티(Westchester County)거주자 로서 현재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지 않거나 이와 대등한 일반 의료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자녀는 물론이고 유학생을 포함한 기타 어떠한 신분의 자녀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의 3가지 서류 즉 거주지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어린이의 나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수입을 증명 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족건강보험 - FHP(Family Health Plus)

가족건강보험(Family health Plus) 프로그램은 은 현재 시행되고있는 아동건강보험(Child Health Plus)을 그 기본 모델로 하여 만들어진 의료보장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고용된 자로서 메디케이드(Medicaid) 또는 이와 상응하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성인 뉴욕거주자로서 시민권 소유자 혹은 법에서 정한 합법적 체류 신분을 취득한 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 액수 이상의 수입과 자산을 이유로 메디케이드(Medicaid)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저 소득자들 에게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족건강보험을 통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는 아동건강 보험과 마찬가지로 선택하는 Health Plan 즉 보험사에 따라서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는 물론 치과진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식료품 구입 보조비 (Food Stamps)

푸드스템프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그들의 식료품구입에 필요한 금전적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과거의 경우 가족수와 일정 기준에 따라 매달 한번씩 쿠폰 형식으로 지급되어져 왔으나 최근 그 전달체계가 조금 바뀌어져 베네핏카드(EBT-Electric Benefit Transfer Card) 구좌에 직접 일정 금액이 입금되어 지므로 쿠폰대신 카드를 사용하여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푸드스템프 (Food Stamps)의 신청 자격은 먼저 시민권자 혹은 기타 사회보장 서비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996년 8월 22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 한 사람으로서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자에 한하며 저소득자, 실직자, 혹은 일정소득이 없는 고령자 또는 SSI, Public Assistance를 수령 받고 계시는 경우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연령에는 그 제한이 없으나 이 서비스를 수령 받기 위한 자산과 수입의 제한이 있습니다.

자산 한계(Allowable Assets)에 있어서 60세 이하의 경우 자산은 $2000 이하이어야만 하고 가족중 60세 이상 되시는 분이 있으신 경우 $3000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수입 한계(Income Limits)에 있어서는 신청자의 수입이 기관에서 정한 일정한계 수준인 빈곤선(poverty line or poverty level)이하 이어야만 한다. 이 빈곤선(Poverty line)은 각 주(State)에 따라 그리고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책정되어집니다.

 

○ 교통요금 면제 (Reduced Fare)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대중 교통비를 면제해 주는 프로그램임.

 

○ 고령자집세면제(인상제한) -SCRIE

(Senior Citizen Rent Increase Exemption)

뉴욕시 에서는 지난 1970년 이래로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고령자 집세 감면 프로그램은 62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집세가 통제되거나 규정되는 아파트( a rent controlled or rent stabilized apartment)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의 집세 인상을 면제받게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파트의 재계약에 따른 인상, 기본 집세(MBR)의 인상, 연료비, 주인의 운영난, 중요한 집수리의 경우 그 혜택이 증가 합니다. 그러나 직접 용역이나 새 장비 설치에 따르는 인상은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 HEAP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이 프로그램은 매년 1회씩 고령자 및 일정 수준이하의 소득을 가지는 저소득자들의 연료비를 보조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 EPIC Senior Prescription Plan

이 프로그램은 메디케어 혜택은 받고 있으나 일정액 이상의 소득 혹은 자산 때문에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수입에 따라 일정 액수의 보험금을 부담하고 처방전 약값을 절약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일종의 처방전 약값 보험 프로그램입니다.

 

이 외에도 주(State)에 따라, 지역에 따라 많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존재하며, 프로그램 적용의 유연성은 한국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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