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의 커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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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268회 작성일 10-08-06 14:58본문
메디케어란 정부에서 관리하는 건강 보험 프로그램으로서 1) 나이가 65세 또는 이상인 분들 2) 65세 이하지만 장애자로 구분되는 분들 3) 신장병 말기로써 영구적으로 신장 기능을 상실한 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메디케어는 파트 A, 파트 B,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파트 A는 대부분의 수혜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말하고, 파트 B는 수혜자가 보험료를 내고 구입하여 혜택을 보는 것을 의미한다.
파트 A는 간단히 말해 병원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병원 입원비를 비롯하여 전문 간병기관(Skilled Nursing Facilities), 말기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케어(Hospice care), 약간의 가택 간병(Home Health care)에 드는 비용을 커버한다. 10년 이상 FICA(Federal Insurance Compensation Act)라고 불리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종업원과 고용주가 똑같이 나누어 내는 직장에서 일하면서 세금을 지불해온 사람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또는 자영업을 하면서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지불한 사람은 65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파트 A의 혜택을 받게 된다. 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일했던 기간 동안 메디케어 세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매달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만일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그의 배우자가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보험료를 내고 파트 A를 구입할 수 있다.
파트 B는 의사 진료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분분의 수혜자들은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보험료를 지불한다. 이 커버리지는 의사 오피스 방문,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외래 환자 진료, 물리 치료나 직업 요법, 약간의 가택 간병 등과 같은 파트 A에서 커버하지 않는 의료 서비스 비용을 커버한다. 또한 정기 검진을 제외한 실험실에서 진행되는 검사, 유방암 검사, 독감 주사등도 커버된다. 이밖에 의사가 처방한 휠체어, 산소통, 팔과 목에 대는 부목 등의 의료용품에 대한 비용도 커버된다. 이 메디케어 파트 B를 사는 비용은 매년 조금씩 인상되고 있는데, 2004년에는 매달 66달러 60센트를 보험료로 지불해야한다. 65세가 되었을 때 파트 B를 구입하지 않고 그 후에 파트 B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조금 인상된다. 남은 여생동안 남들이 내는 보험료의 10%를 더 지불해야 하므로 꼭 염두해 두어야 한다.
메디케어가 많은 사람들의 의료비용을 적절히 보상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Co-Pay(의사 진료시 진료비의 일부분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나 약을 사는데 드는 비용까지 커버해 주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2004년에 메디케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가정하면 그 사람은 우선 디덕터블 876달러를 내야한다. 그리고 60일 이상 장기 입원할 경우 61일 째부터 90일까지 매일 219달러를, 그리고 91일째부터 150일까지 매일 438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전문 간병기관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한지 21일부터 100일까지는 하루에 109달러 150센트씩 가입자가 지불해야 하며 100일 후에는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런 부족함을 보완하기 원한다면 주정부 협력 보험회사를 통해 메디케어 보완보험(Medicare Supplement Insurance)을 구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 보완보험은 매년 메디케어 가입자가 직접 부담해야하는 디덕터블과, 병원이나 전문 간병기관 입원 중에 지불해야하는 Co-Pay, 그리고 퇴원후 가택 간병 비용의 일부 등, 메디케어가 지불해 주지 않는 항목들을 커버해 준다. 메디케어 보완 보험은 플랜 A부터 J까지 10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각각 다른 단계의 10가지 보완적 보험을 제공하는데, 각 단계가 뒤로 갈수록 비용은 높아지지만 보다 좋은 혜택을 받게 된다. 메디케어 보완 보험을 구입하기 원하는 사람은 건강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면 된다.
파트 A는 간단히 말해 병원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병원 입원비를 비롯하여 전문 간병기관(Skilled Nursing Facilities), 말기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케어(Hospice care), 약간의 가택 간병(Home Health care)에 드는 비용을 커버한다. 10년 이상 FICA(Federal Insurance Compensation Act)라고 불리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종업원과 고용주가 똑같이 나누어 내는 직장에서 일하면서 세금을 지불해온 사람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또는 자영업을 하면서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지불한 사람은 65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파트 A의 혜택을 받게 된다. 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일했던 기간 동안 메디케어 세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매달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만일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그의 배우자가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보험료를 내고 파트 A를 구입할 수 있다.
파트 B는 의사 진료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분분의 수혜자들은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보험료를 지불한다. 이 커버리지는 의사 오피스 방문,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외래 환자 진료, 물리 치료나 직업 요법, 약간의 가택 간병 등과 같은 파트 A에서 커버하지 않는 의료 서비스 비용을 커버한다. 또한 정기 검진을 제외한 실험실에서 진행되는 검사, 유방암 검사, 독감 주사등도 커버된다. 이밖에 의사가 처방한 휠체어, 산소통, 팔과 목에 대는 부목 등의 의료용품에 대한 비용도 커버된다. 이 메디케어 파트 B를 사는 비용은 매년 조금씩 인상되고 있는데, 2004년에는 매달 66달러 60센트를 보험료로 지불해야한다. 65세가 되었을 때 파트 B를 구입하지 않고 그 후에 파트 B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조금 인상된다. 남은 여생동안 남들이 내는 보험료의 10%를 더 지불해야 하므로 꼭 염두해 두어야 한다.
메디케어가 많은 사람들의 의료비용을 적절히 보상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Co-Pay(의사 진료시 진료비의 일부분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나 약을 사는데 드는 비용까지 커버해 주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2004년에 메디케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가정하면 그 사람은 우선 디덕터블 876달러를 내야한다. 그리고 60일 이상 장기 입원할 경우 61일 째부터 90일까지 매일 219달러를, 그리고 91일째부터 150일까지 매일 438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전문 간병기관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한지 21일부터 100일까지는 하루에 109달러 150센트씩 가입자가 지불해야 하며 100일 후에는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런 부족함을 보완하기 원한다면 주정부 협력 보험회사를 통해 메디케어 보완보험(Medicare Supplement Insurance)을 구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 보완보험은 매년 메디케어 가입자가 직접 부담해야하는 디덕터블과, 병원이나 전문 간병기관 입원 중에 지불해야하는 Co-Pay, 그리고 퇴원후 가택 간병 비용의 일부 등, 메디케어가 지불해 주지 않는 항목들을 커버해 준다. 메디케어 보완 보험은 플랜 A부터 J까지 10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각각 다른 단계의 10가지 보완적 보험을 제공하는데, 각 단계가 뒤로 갈수록 비용은 높아지지만 보다 좋은 혜택을 받게 된다. 메디케어 보완 보험을 구입하기 원하는 사람은 건강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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