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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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1,078회 작성일 09-08-18 17:15본문
세무감사
I.R.S.의 세무감사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종류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서신에 의한 감사 (Correspondence Audit)
가장 간단한 세무감사의 형태로서 I.R.S.에서 어떤 특정한 공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신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을 뒷받침할 자료, 현금에 대한 영수증, 은행에서 돌아온 체크 등.) 이 경우 각종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하며 원본은 필히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오피스 감사 (Office Audit)
납세자가 I.R.S. 당국에 관련된 자료를 직접 들고 가서 인터뷰를 해야하는 경우입니다. 과반수 이상의 세무감사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며, 서신에 의한 감사보다는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증빙서류 이외의 개인적인 설명을 요청 받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오피스 감사는 세금에 대한 깊은 지식이나 경륜이 별로 많지 않은 일반 세무 감사관에 의해 행해지며 대표적인 감사 대상 항목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각종 공제 항목 들 렌트, 로얄티 및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기타 소득 여행 및 접대비 공제 자산의 원가에 대한 결정 재난 및 도난 손실 시 시장 가격 결정 대손 충당금 (Bad Debt) 공제
◆현장 검증 (Field Examination)
I.R.S. 세무 감사의 약 삼분의 일이 이러한 형태로 행해지며 세무감사라기보다는 검증이라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I.R.S. 에이전트가 납세자의 자택이나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세무 보고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 자신을 검증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전에 서신으로 시간 및 일시가 정해지며 납세자의 요청에 의하여 다른 시간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 할 수도 있습니다. 주지할 것은 납세자가 에이전트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법원의 명령서 없는 방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허나, 이런 경우 당장 의 위급함을 막을 수 있겠으나 반작용으로 세금 보고시의 모든 크레임이 불인정 되거나 법정(Tax Court)으로 이끌고 가야하는 사태를 각오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장 검증은 비지네스 업주나 부유층 소득 자 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I.R.S. 가 중점적으로 추궁하는 항목들은 비지네스 소득 및 비용, 렌트, 재산 헌납 형태의 자선 헌금, 택스 쉘터 (Tax Shelter) 주택을 사무실로 개조했을 경우의 비용삭제 등입니다. 대부분 세법에 식견이 잇는 베테랑 I.R.S. 에이전트와 상대해야 되므로 세법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TCMP (Taxpayer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
한국 국세청의 기업에 대한 세무사찰이 경우에서처럼 I.R.S. 에이전트가 납세자 재산 상태의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돈 1불의 현금 액이라도 감사의 추적을 받게 됩니다. I.R.S.에서는 몇 년에 한번씩 시범 케이스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세무 감사에 걸릴 확률은 2천 분의 1 밖에 안됩니다. 방대한 전산망을 갖추고 있는 I.R.S. 시스템의 발달 등으로 인해 운 좋게 세금 보고의 착오가 넘어가고 마는 확률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보고에 대한 세심한 준비와 함께 경륜 있는 세법 전문가와의 자문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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