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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_뉴저지주의 재산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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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1,058회 작성일 10-04-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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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의 재산세 환급



<문> 뉴저지주에서 부동산 에이전트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보러다니다 보면 재산세와 관련하여 고객들이 재산세환급에 대하여 여러가지 질문을 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못했습니다. 뉴저지주의 재산세환급의 종류와 환급액이 어느정도인지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표된 Mansion Tax는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요.

<답> 현재 뉴저지주에서 시행중인 재산세환급의 종류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Homestead Rebate, NJ Saver Program 등으로 불리다가 2004년도 부터 재산세환급 관련 규정이 재정비되면서 FAIR Rebate 및 Property Tax Reimbursement(PTR)의 두종류로 구분되게 되었습니다. 우선 2005년도FAIR Rebate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FAIR Rebate로 불리는 재산세환급은 2005년 10월1일기준으로 본인소유주택 거주자(Homeowner)에게 재산세를 환급하는 Homeowner Rebate와  임대주택 거주자(Tenant)에게 재산세를 환급하는 Tenant Rebate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재산세환급 혜택을 주는 이유는,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결국은 임대료에서 지불된다는 논리 때문입니다. Homeowner Rebate를 받기 위한 조건은, 2005년 10월1일 현재 본인소유 주택에 거주하였으며, 연간 총소득이 20만불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유하나 주 거주지가 아닌 임대주택 또는 휴가용 별장 등에 대하여는 소유주에게 재산세환급 혜택이 없습니다. Homeowner Rebate 신청서는 뉴저지 주정부에서 각 해당자에게 대략 차년도 중반경에 우편으로 발송하나, 2005년도 환급신청서 발송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환급액은 소득 및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년도의 경우 대략 최소 300불에서 최대 1200불 까지 지불되었습니다. Tenant Rebate를 받기 위한 조건은, 2005년10월1일 현재 임대주택 거주자로서 2005년 총소득이 10만불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2005년도 뉴저지주 개인소득세신고서와 함께 4월17일 까지 신청서(TR-1040)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급액은, 2004년도의 경우 최소 75불에서 최대  825불까지 지불되었습니다.
   두번째로 Property Tax Reimbursement(PTR)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PTR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65세 이상이고, 자가주택 또는 임대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10년이상  뉴저지주에 거주하였으며(최소 3년이상 본인소유주택에 거주), 2005년 총소득이 51,466불(부부공동)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환급액은 2004년에 지불한 재산세 대비 2005년에 지불한 재산세 증가분 만큼 환급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04년에 8천불을 재산세로 지불하였고, 2005년에 9천불을 재산세로 지불하였으면, 2006년 중에 증가분 천불을 환급받게 됩니다. PTR 신청서는 이미 뉴저지 주정부에서 해당자에게 우편 발송하였으며, 2006년6월1일 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Mansion Tax는 2004년8월 부터 시행된 뉴저지주의 주택거래세로서, 판매가격이 1백만불 이상인 경우에 판매가의 1%를 주택구입자가 주정부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101만불인 경우 구입자가 Closing 시10,100불을 주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주택판매가가 99만불인 경우에는 Mansion Tax가 해당되지 않으므로, 요즘처럼 부동산가격이 상승된 시황에서 주택구입시 고려해 볼만한 항목입니다. 


기사제공 : 박강배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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