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세금독촉장을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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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274회 작성일 10-08-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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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최근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세금을 제때에 못 내게 되었는데 I.R.S.(연방세무국)에서 세금 독촉장이 계속 날라오고 있어 무척 마음이 불안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 세금고지서를 받으셨을 경우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I.R.S.에서 표시한 기한과 밀린 세금액수가 귀하의 기록과 동일한지를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고지서 내용에 의문이 있으실 경우, 증빙서류(세금보고 사본 및 이미 지불한 쳌크 사본 등)를 준비하신 후 귀하의 거주지에 있는 I.R.S. 오피스에 찾아 가시거나 I.R.S. 무료전화번호(1-800-829-1040)로 직접 전화하셔서 이의 신청을 하시거나, I.R.S. 세금고지서에 있는 주소로 증빙 서류와 함께 서신을 보내시는 등의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담당 회계사에게 의뢰하실 경우에는 전화로 상황 설명을 하신 후 I.R.S. 통지서 및 증빙 서류를 보내시고 위임장(Power of Attorney)이 필요한지를 물어보십시오.
I.R.S.의 세금 추징 액수에 하자가 없음이 판명되었거나 귀하께서 도무지 단 시간 내에 전액을 납부할 재정 능력이 없을 경우, 상황에 따라서 세금을 일정 기간 매월 나누어서 분할 상환하도록 신청하거나(Installment Payment), 현재 갑자기 돌발적인 재정위기 상황일 경우(실직, 파산선고 및 이혼, 배우자의 사망 등의 이유)에는 어느 기간동안 세금추징을 연기의뢰(Temporary Delay)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또한 세금 추징액수가 너무 과다하여 도저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세금 자체를 감면해 달라는 세금감면합의신청(Offer in Compromise)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분할 상환(Installment Agreement) : 세금 연체액이 $10,000 이하이면 I.R.S.무료전화(1-800-829-1040)로 신청하여 매달 얼마 정도의 액수를 내도록 간단히 합의를 할 수가 있으며, $10,000 이상이면 소정의 서류양식(FORM 433-F)에 귀하의 재정 상황을 적어 보낸 다음 I.R.S. 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할 것은 분할 상환 기간 동안에도 매달 세금 추징액 원금에 대한 이자가 계속 연체되므로 되도록 단기간에 완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감면 합의 신청(Offer In Compromise): 귀하의 전 재산을 다 합쳐도 세금 추징액수 보다 훨씬 적으며, 귀하의 월수입 중 생활비를 공제하고 남는 잉여액수를 5년 동안 모아도 세금 추징액 보다 훨씬 적다는 증비엇류를 제출하여(FORM 433-A, 또는 자영업자이면 FORM 433-B) I.R.S. 담당관의 조사 후 사실로 판명되면 세금 추징액 자체를 상당히 감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서류 및 조사 절차가 무척 까다롭고 시간이 걸리므로(심사기간이 최소한 6개월 소요됨) 회계사나 세법 전문 변호사에게 대신 의뢰하시도록 권장합니다. 다만 이 서류를 I.R.S.에 접수시켰다고 해서 심사 기간 동안 I.R.S.가 세금 추징 활동을 중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금 추징의 잠정적 중지요청(Temporary Delay in Collection Process):세금 납부자가 현재 기본적인 생활도 힘든 위급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증빙서류와 함께 I.R.S.에 통고하면 당분간 세금 추징을 연기받을 수가 있습니다.
A ; 세금고지서를 받으셨을 경우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I.R.S.에서 표시한 기한과 밀린 세금액수가 귀하의 기록과 동일한지를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고지서 내용에 의문이 있으실 경우, 증빙서류(세금보고 사본 및 이미 지불한 쳌크 사본 등)를 준비하신 후 귀하의 거주지에 있는 I.R.S. 오피스에 찾아 가시거나 I.R.S. 무료전화번호(1-800-829-1040)로 직접 전화하셔서 이의 신청을 하시거나, I.R.S. 세금고지서에 있는 주소로 증빙 서류와 함께 서신을 보내시는 등의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담당 회계사에게 의뢰하실 경우에는 전화로 상황 설명을 하신 후 I.R.S. 통지서 및 증빙 서류를 보내시고 위임장(Power of Attorney)이 필요한지를 물어보십시오.
I.R.S.의 세금 추징 액수에 하자가 없음이 판명되었거나 귀하께서 도무지 단 시간 내에 전액을 납부할 재정 능력이 없을 경우, 상황에 따라서 세금을 일정 기간 매월 나누어서 분할 상환하도록 신청하거나(Installment Payment), 현재 갑자기 돌발적인 재정위기 상황일 경우(실직, 파산선고 및 이혼, 배우자의 사망 등의 이유)에는 어느 기간동안 세금추징을 연기의뢰(Temporary Delay)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또한 세금 추징액수가 너무 과다하여 도저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세금 자체를 감면해 달라는 세금감면합의신청(Offer in Compromise)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분할 상환(Installment Agreement) : 세금 연체액이 $10,000 이하이면 I.R.S.무료전화(1-800-829-1040)로 신청하여 매달 얼마 정도의 액수를 내도록 간단히 합의를 할 수가 있으며, $10,000 이상이면 소정의 서류양식(FORM 433-F)에 귀하의 재정 상황을 적어 보낸 다음 I.R.S. 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할 것은 분할 상환 기간 동안에도 매달 세금 추징액 원금에 대한 이자가 계속 연체되므로 되도록 단기간에 완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감면 합의 신청(Offer In Compromise): 귀하의 전 재산을 다 합쳐도 세금 추징액수 보다 훨씬 적으며, 귀하의 월수입 중 생활비를 공제하고 남는 잉여액수를 5년 동안 모아도 세금 추징액 보다 훨씬 적다는 증비엇류를 제출하여(FORM 433-A, 또는 자영업자이면 FORM 433-B) I.R.S. 담당관의 조사 후 사실로 판명되면 세금 추징액 자체를 상당히 감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서류 및 조사 절차가 무척 까다롭고 시간이 걸리므로(심사기간이 최소한 6개월 소요됨) 회계사나 세법 전문 변호사에게 대신 의뢰하시도록 권장합니다. 다만 이 서류를 I.R.S.에 접수시켰다고 해서 심사 기간 동안 I.R.S.가 세금 추징 활동을 중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금 추징의 잠정적 중지요청(Temporary Delay in Collection Process):세금 납부자가 현재 기본적인 생활도 힘든 위급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증빙서류와 함께 I.R.S.에 통고하면 당분간 세금 추징을 연기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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