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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소유형태에 따른 세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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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248회 작성일 10-08-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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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사업체 소유형태에 따라 세무보고 시 장,단점
사업체나 부동산의 경우 그 소유형태에 따라 소유, 관리, 처리 시 세법상의 취급방법이 다르다.
소유형태로서는 크게 개인소유 혹은 단독운영의 형태와 공동소유 혹은 공동운영의 형태가 있고 공동소유의 경우 일반공동소유(Joint Tenancy)와 부부공동소유(Community Property)가 있고 사업체의 형식인 조합(Partnership)의 형태로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나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가 있다.
단독 혹은 공동운영에 관계없이 법인 체를 설립하여 법인의 소유 하에 자산을 소유할 수도 있고 또한 그 법인체를 비영리단체로 등록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자산의 소유형태에 따라 세법상의 효과는 크게 차이가 생기므로 소유형태에 관해서 공인회계사와 상담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세법상 합명회사의 이점을 살펴보면, 첫째 합명회사의 형태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세무보고 시 세금을 내지않는다. 세법상 각 조합원(Partner)들에게 모든 소득과 지출이 나누어지게 되어 각자의 지분에 따라 세무보고를 하면 된다. 둘째 부동산에서 손실이 있는 경우 그 손실이 그대로 개인세금보고로 넘어간다. 합자회사의 장점은 위의 합명회사의 이점 이외에 유한책임조합원(Limited Partner)유한책임 조합원들에게는 각자의 투자액 이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결손이 일어날 수 없음이다.
주식회사는 이중과세의 부담을 안고 있으나 주식회사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소유주의 봉급으로 일정액을 지불하게 되면 봉급은 정당한 지출로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개인과 주식회사가 각각 세금을 계산했을 때 전체적으로 세금액수를 줄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와는 달리 합자회사와 합명회사는 이와 같은 소득의 분산에 의한 절세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다.
세법 외적인 주식회사의 특징으로는 사업의 계속성, 경영의 집중, 유한책임 및 소유권의 자유로운 처분 등을 들 수 있다.
S 주식회사는 합자회사와 주식회사의 장단점을 보완한 법인체 형태이기는 하나 S 주식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가치가 상승한 부동산을 주주에게 소유권의 이전을 시킬 때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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