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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체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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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332회 작성일 10-08-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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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에 관련된 장부와 기록의 보관을 철저히 하십시오.(Keep good books and records for your business)
두 명의 사업가가 같은 사업을 하여 같은 순수익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세무감사 시 장부정리 및 보관된 자료에 의해 감사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감사 시 일반적으로 은행구좌와 정리된 장부 및 영수증과 같은 기초자료를 근거로 감사를 합니다. 감사의 근거가 되는 자료의 부족 시 감사관은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2. 만기일 전 세금보고 및 세금지불(File tax return and pay taxes on time)
늦은 세금보고나 세금 체납 시 이자와 벌금을 내시게 됩니다. 늦은 세금보고 시 한 달에 5%씩 최고 25%까지 벌금을 내시게 되며 세금 체납 시 한 달에 0.5-1%의 벌금을 내며 년 이자는 약 9% 정도의 이자를 지불하시게 됩니다. 세금은 늦게 내시더라도 세금보고는 마감일 전에 하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반면에 내야 될 세금보다 미리 더 내실 경우 무이자로 국세청에 융자를 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3. 자녀 고용을 통한 절세(Employ family members)
자녀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불함으로써 낮은 한계 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부모의 소득세 한계세율이 28%이고 자녀의 경우 15%라면 자녀에게 소득을 옮겨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을 경우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표준 공제액(2000년도에 $4,400)과 개인 연금플랜($2,000)을 들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서 회사는 지불한 급여만큼 비용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자녀를 고용할 경우 사회보장세(FICA)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체 소유형태 및 구조변경을 통한 절세(Change business structure)
1>사업구조의 변경: 유한책임회사나 S 주식회사는 회사의 손실을 개인의 소득과 상쇄시킬 수도 있고 사회보장세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2>수입선 변경: 주식회사의 한계세율이 15%이고 개인의 한계세율이 28%일 경우 개인의 수입을 회사로 돌릴 경우 13%의 절세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3>재산의 자녀 양도: 유한 책임회사를 설립하여 재산을 회사에 옮긴 다음, 회사의 동업지분을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 양도하고 본인은 일반책임동업자로서 최소한의 지분을 가지고 회사를 관리하면 자녀에게로 재산양도 시에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5. 현금유통의 관리(Manage cash flow)
회계상 현금기준 회사의 경우, 회계 말 전에 발생한 청구서를 새 회계연도에 보내고 수리, 관리비 등의 비용을 회계 말 전에 먼저 지불을 할 경우 세금을 연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장비 구입 시 일정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할 수도 있지만 $20,000까지의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6. 자동차, 여행, 접대비용의 기록 및 영수증 보관(Keep records to substantiate car, travel, entertainment expenses)
세무감사 시 가장 많이 보는 항목들인 자동차, 여행, 접대비용의 기록 및 영수증의 보관을 평소에 습관화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날짜, 사용목적, 마일리지 등의 운영일지를 만들어 기록하고 총 마일리지에 국세청에서 허용하는 비율(34.5 cent)을 곱하여 표준공제액를 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한 자동차 비용을 비교하여 더 많은 공제방법을 택합니다. 여행과 접대비용의 경우에도 날짜, 여행목적, 액수를 기록해 놓아야 하고 영수증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7. 생명보험과 연금제도의 활용(Review life insurance, annuities and retirement plans)
생명보험 중에 현금가치가 있는 생명보험의 경우 투자한 액수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금(이자, 배당금, 양도이익)에 대해 후에 찾을 때 까지 세금을 연기할 수도 있고 은퇴플랜(Keogh, SEP, SIMPLE, IRA etc)에 따라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사업손실 및 투자이익의 활용(Utilize a net operating loss or capital gain)
년간 사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과거에 납부했던 세금의 환불을 받을 수도 있고 앞으로 발생할 수익에 대해 상쇄시킬 수도 있습니다. 투자손실은 매년 $3,000까지 공제 받은 후 그 이상의 액수는 후 년도에 공제 가능합니다. 투자이익이 한 해에 많이 발생하였을 경우 투자손실을 발생 시키거나 감가상각된 투자를 파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9. 이자, 세금, 헌금, 크레딧 등 공제 가능한 항목의 확인(Review deductible interests, taxes, contributions, credits, etc.)
거주주택이나 휴양주택의 경우 백만불까지의 이자 공제가 가능하고 2차 융자의 경우 십만불까지의 이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크레딧 카드의 이자를 공제 가능한 집을 담보로 한 융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학자금융자의 경우 $2,000까지의 이자가 가능합니다. 주정부, 지방정부 및 자동차 등록세도 공제가 가능하고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실 경우 이미 가격이 상승된 증권을 기부하면 상승된 가격만큼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절세 전략(Basic tax-saving strategies)
1>수입의 전이(Shift): 한계 세율이 낮은 자녀에게로 수입의 전이
2>연기(Defer): 낮은 세금을 내기 위해 한계 세율이 낮은 노후로 세금연기
3>공제(Deduct): 해당되는 공제 비용이나 크레딧의 점검
4>면제(Exempt): 세금 면제되는 항목에 투자(Roth IRA, 지방정부 채권)
5>납세(Pay): 만기일 전 납세 및 세율이 낮은 혜택 되는 납세 년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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