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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문답 풀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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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ale 댓글 0건 조회 1,018회 작성일 11-05-0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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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할 경우 그 금액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다. 아내와 나는 영주권자이며,  50만불가치의 재산을 사정상 아내 명의로 넘겨두려고 하는데….
● 미국 개인 소득세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거의 같은 대접을 받는다. 즉 소득공제 및 크레딧 혜택 또는 세금 지불의무가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여나 상속세보고에 있어서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먼저 살펴보자.
재산을 주는 배우자(즉 살아서는 증여가 되고 사망후는 상속이 된다)는 미국 시민권자이든 영주권자이든 누구라도 관계없다. 그러나 재산을 받는 배우자는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라야만 된다는 규정, ‘부부간 증여세 및 상속세 면제’가 바로 그것이다.  
즉,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는 재산을 무한정 주어도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지 않겠지만, 만약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세금을 내야 되겠다는 법이다. 차별을 주고있는 것 같지만 이유를 살펴보면 이해가 되는데, 비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증여 혹은 상속된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리고 나가버릴때 생길수 있는 문제점을 의회에서 염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 재산을 주는 남편이 영주권자인것은 관계없지만 아내가 (즉) 재산을 증여 받을 배우자가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증여 재산 50만불은 증여세 대상으로 판단해야 한다.

(계속되는 질문) 그러면 아내에게 증여하는 50만불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말인가?
● 증여세 대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것은 아니지 않은가? 소득세 보고는 반드시 하지만 여러 공제 혜택을 받다 보면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많다. 증여세경우도 마찬가지다.
즉, 재산을 가진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 (비 시민권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할 경우, 비록 시민권자와 같이
무한정 면제혜택은 아니지만, 매년 $125,000 까지 증여세를 면제(Tax free)해주는 두번째 기회(2nd Choice)가 있다. 또한 누구나 평생동안 100만불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증여할 수 있는 공제혜택이 있음을 유의하여 생각하면 증여세 보고는 하되 세금은 낼 필요없음을 알게 될것이다.
● 위 질문의 경우 재산을 넘겨주는 배우자가 증여세 보고서(Form 709)에 그 재산 $500,000에다가 $125,000의 배우자 연간 공제혜택을 적용하면 $375,000($500,000-$125,000)이 남게 된다. 이를 다시 평생 공제혜택인 100만불로 적용하면 ($375,000-100만불)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증여세는 없게 된다.
그리고 평생 공제 혜택 100만불중 쓰고 남은 $625,000 (100만불-$375,000)은 나중에 다른 증여가 발생될때 사용 가능한 공제 혜택으로 남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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