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회계연도 IRS세무조사 흐름 읽기(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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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ale 댓글 0건 조회 1,036회 작성일 11-05-0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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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회계연도 IRS세무조사 흐름 읽기(II)
IRS의 2008회계연도 세무조사 통계를 살펴 보고 있는데 가급적 복잡한 통계 숫자보다는 내용을 단순화하여 그 흐름을 이해하는 데 촛점을 두었다.
● 개인 납세자들의 경우 손실로 인하여 과세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혹은 소득이 낮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세무 조사를 받은 빈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영업 손실등으로 과세 소득이 마이너스(-)가 된다던지 혹은 과세 소득이 $25,000이하인 납세자의 세금 보고서보다는 그 보다 소득이 높은 경우를 세무 조사하는 것이 IRS입장에서는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소득이 ‘마이너스’이거나 $25,000이하인 경우에는 별로 조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 추측하고 있는 부분이다.
물론 연간 소득 20만불($200,000)이상의 납세자의 경우 그 이하의 경우보다 세무 조사 빈도가 두배에서 열배 정도의 높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20만불($200,000)이하의 납세자 그룹만 떼어놓고 살펴보면 추측과는 다름을 알수 있는데 한번 살펴보자.
(1) 가장 세무 조사를 적게 받았던 그룹은 조정된 과세 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연간 5만불($50,000)에서 10만불($100,000)미만에 이르는 전통적인 중산층 그룹이었는데 1000개의 세금 보고서 기준으로 6.9개의 세금 보고서가 조사를 받았다.
이 그룹이 세무 조사를 가장 적게 받았다는 의미는 전통적인 중산층 납세자들로서 소득과 소득 공제에 대한 신청등 세금 보고서에 반영된 내용들이 다른 소득 그룹에 비해 안정적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아도 연간 5만에서 10만불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가정의 경우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런데로 안정되어 보인다고 느낄수 있는데 세무 조사의 결과에서도 이런 안정감이 반영되어 졌다고 보아야 하겠다.
(2) 가장 세무조사를 많이 받은 그룹은 조정된 과세 소득이 없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1000개의 세금 보고서 기준으로 21.5개의 보고서가 조사를 받았다. 이는 앞서 살펴본 그룹보다 무려 3배나 높은 조사 비율을 말한다.
여기서 소득이 없다는 뜻은 소득이 영(ZERO)인 경우도 있지만 세금 보고서에 손실이 보고되는 즉 마이너스(-) 소득이 보고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봉급 $10,000과 자영업 손실 $20,000이 합해지는 경우 소득란에 손실 $10,000이 보고되게 되는 경우이다.
IRS 세무 조사 기법중에는 ‘돌출되는 내용 즉 빨간 깃발(Red Flag)에 주의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영업 결과가 손실이 나온 경우를 일반적이지 않는 상황으로IRS는 본다. 물론 납세자 입장에서는 영업 손실로 인한 고통도 말할 수 없는데 조사는 무슨 조사냐는 답답한 마음이 생길것이다. 그러나IRS입장에서는 그 손실을 진정 믿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소득과 비용처리가 정당했는지 많은 의문이 생기기 된다.
그러므로 비록 영업 손실로 경황이 없다 하더라도 그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과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챙겨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계속).
IRS의 2008회계연도 세무조사 통계를 살펴 보고 있는데 가급적 복잡한 통계 숫자보다는 내용을 단순화하여 그 흐름을 이해하는 데 촛점을 두었다.
● 개인 납세자들의 경우 손실로 인하여 과세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혹은 소득이 낮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세무 조사를 받은 빈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영업 손실등으로 과세 소득이 마이너스(-)가 된다던지 혹은 과세 소득이 $25,000이하인 납세자의 세금 보고서보다는 그 보다 소득이 높은 경우를 세무 조사하는 것이 IRS입장에서는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소득이 ‘마이너스’이거나 $25,000이하인 경우에는 별로 조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 추측하고 있는 부분이다.
물론 연간 소득 20만불($200,000)이상의 납세자의 경우 그 이하의 경우보다 세무 조사 빈도가 두배에서 열배 정도의 높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20만불($200,000)이하의 납세자 그룹만 떼어놓고 살펴보면 추측과는 다름을 알수 있는데 한번 살펴보자.
(1) 가장 세무 조사를 적게 받았던 그룹은 조정된 과세 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연간 5만불($50,000)에서 10만불($100,000)미만에 이르는 전통적인 중산층 그룹이었는데 1000개의 세금 보고서 기준으로 6.9개의 세금 보고서가 조사를 받았다.
이 그룹이 세무 조사를 가장 적게 받았다는 의미는 전통적인 중산층 납세자들로서 소득과 소득 공제에 대한 신청등 세금 보고서에 반영된 내용들이 다른 소득 그룹에 비해 안정적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아도 연간 5만에서 10만불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가정의 경우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런데로 안정되어 보인다고 느낄수 있는데 세무 조사의 결과에서도 이런 안정감이 반영되어 졌다고 보아야 하겠다.
(2) 가장 세무조사를 많이 받은 그룹은 조정된 과세 소득이 없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1000개의 세금 보고서 기준으로 21.5개의 보고서가 조사를 받았다. 이는 앞서 살펴본 그룹보다 무려 3배나 높은 조사 비율을 말한다.
여기서 소득이 없다는 뜻은 소득이 영(ZERO)인 경우도 있지만 세금 보고서에 손실이 보고되는 즉 마이너스(-) 소득이 보고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봉급 $10,000과 자영업 손실 $20,000이 합해지는 경우 소득란에 손실 $10,000이 보고되게 되는 경우이다.
IRS 세무 조사 기법중에는 ‘돌출되는 내용 즉 빨간 깃발(Red Flag)에 주의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영업 결과가 손실이 나온 경우를 일반적이지 않는 상황으로IRS는 본다. 물론 납세자 입장에서는 영업 손실로 인한 고통도 말할 수 없는데 조사는 무슨 조사냐는 답답한 마음이 생길것이다. 그러나IRS입장에서는 그 손실을 진정 믿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소득과 비용처리가 정당했는지 많은 의문이 생기기 된다.
그러므로 비록 영업 손실로 경황이 없다 하더라도 그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과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챙겨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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