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오피스(Home Office)와 관련된 비용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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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ale 댓글 0건 조회 1,021회 작성일 11-05-01 00:42본문
집의 일부를 비즈니스로 사용할 때 대부분 홈 오피스(Home Office)로서 IRS 인정을 받기 원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홈 오피스와 관련된 비용으로 비즈니스 소득을 공제 함으로서 그만큼 절세(Tax Saving)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홈 오피스와 관계되는 비용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 집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료(Rent fees)>를 홈 오피스 비용으로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달에 $1,500의 임대료를 내면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가 자신의 집 일부를 홈 오피스로 사용하고 있다면 홈 오피스에 따른 임대 비용은 얼마를 처리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홈 오피스로 사용하는 방의 면적과 전체 집의 면적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홈 오피스의 면적이 200 스퀘어 피트(square feet)이고 집 전체의 면적이 2,000스퀘어 피트(square feet)라면 홈 오피스는 집 전체면적의 10%라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전체 임대료 $1,500에 대한 10% 즉 $150을 임대비로 처리할 수 있다.
● 자신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시장 가격으로 임대료를 추정할 수 없느냐고 묻는 경우가 있는 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대신 <모기지 이자(Mortgage Interest)>, <집 재산세(Real Estate Tax)> 그리고 <보험비(Insurance)>등의 일부를 홈 오피스 비용으로 처리할 수있다.
일년에 모기지 이자를 $20,000, 재산세를 $3,000 그리고 보험료를 $1,000내고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자. 만약 홈 오피스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라고 했을때 전체 모기지 이자 지불금의 10%인 $2,000, 재산세의 10%인 $300 그리고 보험료의 10%인 $100을 비용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세컨드 모기지 이자(2nd Mortgage Interest)>를 내고 있다면 그 부분도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데, 참고로 매달 갚는 모기지 페이먼트속에는 원금과 이자가 섞여 있으므로 원금이 아닌 모기지 이자 부분만 비용으로 고려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겠다.
그리고 홈 오피스 비용으로 사용하고도 남은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 부분은 개인 항목 공제(Itemized Deduction) 부분에서 소득을 공제하는 데 계속 사용할 수가 있다.
●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집에 대한 <감가상각(Depreciation)비용>을 홈 오피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우선 감가 상각이 무슨 뜻인지부터 살펴보자. 사람이 태어나서 세월이 흘러 가면 차츰 노화되어 간다는 것은 상식일 것이다. 비즈니스로 사용하는 집이라는 구조물에도 같은 개념을 적용하여 매년 예상되는 집의 노화 정도 만큼 그 비즈니스의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감가상각비용이다.
비즈니스로 사용하는 집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39년동안 감가상각을 허용하고 있는데, 주의할 점은 집이라는 건축물외에 땅(Land)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땅은 늙지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의 건축물이 39만불이라고 가정하면 이를 일반적인 허용기간인39년으로 나누게 되고 그결과 $10,000이 나오게 된다. 여기에 홈오피스로 사용하고 있는 비율을 곱하면 그 해 감가상각 비용이 나오게 되는데, 한가지 유의사항은 나중에 집을 팔 때 그 감가상각 비용만큼 다시 소득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감가상각비용을 처리하기전에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다(계속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홈 오피스와 관련된 비용으로 비즈니스 소득을 공제 함으로서 그만큼 절세(Tax Saving)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홈 오피스와 관계되는 비용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 집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료(Rent fees)>를 홈 오피스 비용으로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달에 $1,500의 임대료를 내면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가 자신의 집 일부를 홈 오피스로 사용하고 있다면 홈 오피스에 따른 임대 비용은 얼마를 처리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홈 오피스로 사용하는 방의 면적과 전체 집의 면적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홈 오피스의 면적이 200 스퀘어 피트(square feet)이고 집 전체의 면적이 2,000스퀘어 피트(square feet)라면 홈 오피스는 집 전체면적의 10%라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전체 임대료 $1,500에 대한 10% 즉 $150을 임대비로 처리할 수 있다.
● 자신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시장 가격으로 임대료를 추정할 수 없느냐고 묻는 경우가 있는 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대신 <모기지 이자(Mortgage Interest)>, <집 재산세(Real Estate Tax)> 그리고 <보험비(Insurance)>등의 일부를 홈 오피스 비용으로 처리할 수있다.
일년에 모기지 이자를 $20,000, 재산세를 $3,000 그리고 보험료를 $1,000내고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자. 만약 홈 오피스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라고 했을때 전체 모기지 이자 지불금의 10%인 $2,000, 재산세의 10%인 $300 그리고 보험료의 10%인 $100을 비용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세컨드 모기지 이자(2nd Mortgage Interest)>를 내고 있다면 그 부분도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데, 참고로 매달 갚는 모기지 페이먼트속에는 원금과 이자가 섞여 있으므로 원금이 아닌 모기지 이자 부분만 비용으로 고려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겠다.
그리고 홈 오피스 비용으로 사용하고도 남은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 부분은 개인 항목 공제(Itemized Deduction) 부분에서 소득을 공제하는 데 계속 사용할 수가 있다.
●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집에 대한 <감가상각(Depreciation)비용>을 홈 오피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우선 감가 상각이 무슨 뜻인지부터 살펴보자. 사람이 태어나서 세월이 흘러 가면 차츰 노화되어 간다는 것은 상식일 것이다. 비즈니스로 사용하는 집이라는 구조물에도 같은 개념을 적용하여 매년 예상되는 집의 노화 정도 만큼 그 비즈니스의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감가상각비용이다.
비즈니스로 사용하는 집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39년동안 감가상각을 허용하고 있는데, 주의할 점은 집이라는 건축물외에 땅(Land)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땅은 늙지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의 건축물이 39만불이라고 가정하면 이를 일반적인 허용기간인39년으로 나누게 되고 그결과 $10,000이 나오게 된다. 여기에 홈오피스로 사용하고 있는 비율을 곱하면 그 해 감가상각 비용이 나오게 되는데, 한가지 유의사항은 나중에 집을 팔 때 그 감가상각 비용만큼 다시 소득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감가상각비용을 처리하기전에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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