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CPA:Certified Public Accountant), 세무사 (EA:IRS Enrolled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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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티비아 댓글 0건 조회 1,209회 작성일 12-02-1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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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세금 보고는 기업은 물론 평범한 개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웬만한 직장인이라면, 세금 보고를 통해 환급 받는 액수가 한달 월급에 육박할 정도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전문으로 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변호사 (Attorney)와 공인회계사 (CPA:Certified Public Accountant), 세무사 (EA:IRS Enrolled Agent)가 그들이다.
그러나 특정한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세금 보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오리건 등 소수의 몇몇 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들이 아무 자격증 없이도 세금 보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 보고는 물론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고 개개인이 혼자 힘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웬만큼 세무 행정에 밝지 않은 사람이라면, 개인들이 직접 보고하는 것은 권할만한 일은 못 된다. 왜냐하면 세금과 관련 법규, 규정들이 때에 따라서는 적지 않게 변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세금 보고를 대행하는 전문가에게 지출하는 몇 십 혹은 몇 백 달러를 아끼려다가 훨씬 더 많은 돈을 환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터무니없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세금 보고를 대행하는 사람들에 맡기는 게 좋다고 해서, 마냥 안심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혹은 세무사도 자질이 부족하고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납세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캘리포니아나 뉴욕, 오리건 등을 제외한 주에서는 일반 ‘세금 보고 대행인’, 즉 전문 자격증을 갖추지 않은 택스 프리페어러들이 적지 않은데 실력 없는 세금 보고 대행인에게 일을 맡겨다가는 직간접적인 불이익이 적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를 포함해 공신력 있는 세금 보고 대행인을 어떻게 골라낼 수 있을까. 또 잘못된 세금 보고 대행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을까. 먼저 세금 보고 대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가라면 무엇보다 세금 보고 서류에 시그너처, 즉 사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인을 한다는 것은 세금 보고 대리인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다.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금 보고 대행인은 물론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라 할지라도 만일에 대비해 본드(채권)를 구입한 사람, 또 관련 보험을 들어둔 전문가여야 한다. 그래야 세금 보고 누락 등으로 인해 의뢰인이 훗날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변상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제대로 된 전문가라면 세금 보고와 관련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국세청 (IRS)에 대해 의뢰인을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세금 보고와 관련해 위원회나 주 정부 등이 지정한 교육 코스를 이수한 전문가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세금 보고와 관련해 의뢰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당할 수 있는 세무사 혹은 공인회계사, 변호사여야 한다. 의뢰인의 소득은 물론 모기지, 부채, 사업 현황 등 재정 상태를 상세히 파악하고 최상의 세금 보고를 하기 위해선 의뢰인에게 충분히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내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세무 보고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일을 맡겼더라도, 팔로우 업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 왜냐면 세금 보고 전문업체들의 경우 세금 보고 시즌 중에는 일이 폭주하기 때문에 흔히 임시직을 고용해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전자 보고, 즉 세금을 이 파일링 할 수 있는 업체를 고르도록 한다. 종이를 사용하는 서면 보고는 한물간 방식이다. 전자 보고의 경우 업무 처리가 신속하고, 세금 환급도 서면 보고에 비해 훨씬 빨리 처리되는 등 장점이 적지 않다.
그러나 특정한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세금 보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오리건 등 소수의 몇몇 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들이 아무 자격증 없이도 세금 보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 보고는 물론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고 개개인이 혼자 힘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웬만큼 세무 행정에 밝지 않은 사람이라면, 개인들이 직접 보고하는 것은 권할만한 일은 못 된다. 왜냐하면 세금과 관련 법규, 규정들이 때에 따라서는 적지 않게 변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세금 보고를 대행하는 전문가에게 지출하는 몇 십 혹은 몇 백 달러를 아끼려다가 훨씬 더 많은 돈을 환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터무니없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세금 보고를 대행하는 사람들에 맡기는 게 좋다고 해서, 마냥 안심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혹은 세무사도 자질이 부족하고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납세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캘리포니아나 뉴욕, 오리건 등을 제외한 주에서는 일반 ‘세금 보고 대행인’, 즉 전문 자격증을 갖추지 않은 택스 프리페어러들이 적지 않은데 실력 없는 세금 보고 대행인에게 일을 맡겨다가는 직간접적인 불이익이 적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를 포함해 공신력 있는 세금 보고 대행인을 어떻게 골라낼 수 있을까. 또 잘못된 세금 보고 대행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을까. 먼저 세금 보고 대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가라면 무엇보다 세금 보고 서류에 시그너처, 즉 사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인을 한다는 것은 세금 보고 대리인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다.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금 보고 대행인은 물론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라 할지라도 만일에 대비해 본드(채권)를 구입한 사람, 또 관련 보험을 들어둔 전문가여야 한다. 그래야 세금 보고 누락 등으로 인해 의뢰인이 훗날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변상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제대로 된 전문가라면 세금 보고와 관련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국세청 (IRS)에 대해 의뢰인을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세금 보고와 관련해 위원회나 주 정부 등이 지정한 교육 코스를 이수한 전문가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세금 보고와 관련해 의뢰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당할 수 있는 세무사 혹은 공인회계사, 변호사여야 한다. 의뢰인의 소득은 물론 모기지, 부채, 사업 현황 등 재정 상태를 상세히 파악하고 최상의 세금 보고를 하기 위해선 의뢰인에게 충분히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내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세무 보고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일을 맡겼더라도, 팔로우 업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 왜냐면 세금 보고 전문업체들의 경우 세금 보고 시즌 중에는 일이 폭주하기 때문에 흔히 임시직을 고용해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전자 보고, 즉 세금을 이 파일링 할 수 있는 업체를 고르도록 한다. 종이를 사용하는 서면 보고는 한물간 방식이다. 전자 보고의 경우 업무 처리가 신속하고, 세금 환급도 서면 보고에 비해 훨씬 빨리 처리되는 등 장점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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