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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179회 작성일 10-05-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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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계획 은 일년내내 이루어져야 하며 소득과 공제 부분에 대한 각각의 계획을 적절하게 분리내지는 통합하여 실천해야한다.

소득을 다음해로 연기하여 실현시키고 비용은 소득이 많이 발생한 해에서 공제시키며 재산의 매매시기도 계획하에 이루어 진다면 최대한의 절세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봉급 생활자는 12월에 받은 월급을 1월에 가서 예금을 한다거나 통장에 입금된 월급을 1월에 꺼낸다고 해서 이미 실현된 근로소득을 다음해로 연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고용주와의 합의하에 공제할수 있는 비용에 비해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다면 다음해로 이전하여 실현시킬 수 있다.

비용공제에 대해선 다음의 제한사항을 확인하여 비용을 최대화 할 수 있다. 선불이자와 선불렌트는 전액을 공제할 수 없으며 해당년도에 맞추어 비용실현이 가능하다.

주정부에 미리 낸 소득세는 당해년도에 비용공제하며 12월에 지불한 비지니스관련 잡지와 신문대금은 1년치를 미리 비용공제가능하다. 만약 1년 이상 정기구독한 잡지및 신문에 대해선 1년치만이 당해 공제가능하다.

크레딧 카드로 사용한 비지니스및 투자비용은 당해에 지불치 않고 다음해에 지불한다 하더라도 사용한 당해에 비용공제가능하다.자산의 매매는 법적타이틀이 언제 바이어에게 전달되었는지가 소득의 실현싯점으로 간주되므로 타이틀이 전달되는 시점을 조절가능하다면 매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을 연기할 수 있다.

12월 31일자로 발행한 기부용 수표는 다음해에 돈이 빠져나가도 (Cash in check) 수표를 발행한 그해에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6개월 은행 CD 를 6월 30일이후에 구입했다면 다음해에 이자소득을 보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은 실질적인 이자금액의 취득시점이 아니라 장부상 크레딧되는 시점에서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본다. 즉, 이자쿠폰에 2008년 12월 기한으로 되어 있다면 실질적인 수금이 2009년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2008년에 이자소득을 보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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