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주권자들의 세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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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831회 작성일 10-08-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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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들이나 영주권자들은 대개 알고 있는 방식으로 미국 세금 보고를 하면 되는데, 합법이나 불법으로 체류 중인 비영주권자들은 어떻게 미국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조세제도는 거주자(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방식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민법상으로는 외국인들을 영주권자, 합법체류 비영주권자, 그리고 불법체류 비영주권자로 분류할 수 있는데, 세법상으로 외국인들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분류하여 이 구분에 따라서 미국 조세법의 적용여부, 세율, 조세 조약 등의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한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특별한 세금보고 방식이 있고, 합법체류 신분 비영주권자이건 불법체류신분 비영주권자이건 거주자로 분류되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여행비자나 기타비자로 있다가 불법이 된 경우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가라고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것이고, 이 경우 세금보고를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같은 방식으로 해야 한다. 물론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이민법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이긴 하나, 벌써 불법신분이라면 이민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금까지는 불법 체류자들이 세금보고를 한 자료를 미국 이민국이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받아서 불법 체류자 색출에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면 현재 학생비자나 기타비자로 합법체류 중인데 이민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한 경우 이 수입에 대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가? 이 경우 거주자로 분류되건 비거주자로 분류되건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세법상으로 맞다. 그러나 이민법상으로는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다. 사실 이민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을 한 것 자체가 본인의 신분을 불법으로 만든다. 그리고 이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직접적인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영주권 심사 시에 미국 체류기간 중에 세금 보고한 내역을 이민국에 요청해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용주가 연말정산서인 W-2나 1099양식을 이러한 수입에 대해서 발행하게 되면 Copy한 부가 미국 국세청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본인이 세금보고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일한 기록이 남게 된다. 따라서 합법으로 체류하시는 분들이 합법신분을 유지하고 영주권을 받으려면 이민국의 허가 없이 일하는 것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거주자와 비거주자 분류에 따라서 세금보고 방식이 다르다고 했는데,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는가? 영주권 테스트(Green Card Test)나 충분체류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 중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대개 거주자로 분류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2005년 중에 하루라도 미국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영주권 테스트를 만족한다. 그리고 2005년 중에 적어도 31일 이상을 미국에 체류했고, 2003년, 2004년, 2005년의 3년 중에 최소한 183일 이상을 다음 계산방식으로 체류했다면 충분체류 테스트를 만족한다. 183일 계산방식은 2005년도에 체류한 일수의 100%와 2004년도에 체류한 일수의 3/1과 2003년에 체류한 일수의 6/1을 더해서 그 합계가 183일이 되는지를 본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2005년도에 183일 이상을 미국에 체류한 경우에는 충분체류테스트를 만족하기 때문에 거주자로 분류되고,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1040양식을 작성해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소셜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인납세자 번호(ITIN)를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받아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데 소셜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Earned Income Credit등을 받는데 제한이 없다. 미국에 아무리 오래 체류를 해도 충분체류테스트를 만족하지 않는 예외 경우가 있는데, 외국정부 기간 관료, 프로 운동선수, F, J, M, Q 비자로 있는 학생(5년간), J나 Q 비자로 있는 교수나 연수생(2년간) 등이 그러하다. 또 다른 예외경우는 2005년도에 183일 미만을 미국에 체류했고 외국에 세법상 거주지를 유지했고, 외국에 더 연관이 되어있다면, 충분체류테스트를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영주권테스트나 충분체류테스트를 만족하지 못한 경우는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비거주자인 경우에 미국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대개 외국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미국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비거주자들의 세금보고는 1040 NR이란 양식으로 한다. 미국직장에서 받은 임금과 같이 미국의 생업과 실제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는 거주자들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그렇지 아니한 수입들에 대해서는 대개 30%세율을 적용한다. 참고로 학생이 특정한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14%세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이런 세금 등을 지급자가 원천징수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급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행비자나 기타비자로 있다가 불법이 된 경우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가라고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것이고, 이 경우 세금보고를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같은 방식으로 해야 한다. 물론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이민법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이긴 하나, 벌써 불법신분이라면 이민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금까지는 불법 체류자들이 세금보고를 한 자료를 미국 이민국이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받아서 불법 체류자 색출에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면 현재 학생비자나 기타비자로 합법체류 중인데 이민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한 경우 이 수입에 대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가? 이 경우 거주자로 분류되건 비거주자로 분류되건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세법상으로 맞다. 그러나 이민법상으로는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다. 사실 이민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을 한 것 자체가 본인의 신분을 불법으로 만든다. 그리고 이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직접적인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영주권 심사 시에 미국 체류기간 중에 세금 보고한 내역을 이민국에 요청해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용주가 연말정산서인 W-2나 1099양식을 이러한 수입에 대해서 발행하게 되면 Copy한 부가 미국 국세청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본인이 세금보고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일한 기록이 남게 된다. 따라서 합법으로 체류하시는 분들이 합법신분을 유지하고 영주권을 받으려면 이민국의 허가 없이 일하는 것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거주자와 비거주자 분류에 따라서 세금보고 방식이 다르다고 했는데,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는가? 영주권 테스트(Green Card Test)나 충분체류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 중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대개 거주자로 분류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2005년 중에 하루라도 미국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영주권 테스트를 만족한다. 그리고 2005년 중에 적어도 31일 이상을 미국에 체류했고, 2003년, 2004년, 2005년의 3년 중에 최소한 183일 이상을 다음 계산방식으로 체류했다면 충분체류 테스트를 만족한다. 183일 계산방식은 2005년도에 체류한 일수의 100%와 2004년도에 체류한 일수의 3/1과 2003년에 체류한 일수의 6/1을 더해서 그 합계가 183일이 되는지를 본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2005년도에 183일 이상을 미국에 체류한 경우에는 충분체류테스트를 만족하기 때문에 거주자로 분류되고,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1040양식을 작성해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소셜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인납세자 번호(ITIN)를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받아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데 소셜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Earned Income Credit등을 받는데 제한이 없다. 미국에 아무리 오래 체류를 해도 충분체류테스트를 만족하지 않는 예외 경우가 있는데, 외국정부 기간 관료, 프로 운동선수, F, J, M, Q 비자로 있는 학생(5년간), J나 Q 비자로 있는 교수나 연수생(2년간) 등이 그러하다. 또 다른 예외경우는 2005년도에 183일 미만을 미국에 체류했고 외국에 세법상 거주지를 유지했고, 외국에 더 연관이 되어있다면, 충분체류테스트를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영주권테스트나 충분체류테스트를 만족하지 못한 경우는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비거주자인 경우에 미국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대개 외국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미국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비거주자들의 세금보고는 1040 NR이란 양식으로 한다. 미국직장에서 받은 임금과 같이 미국의 생업과 실제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는 거주자들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그렇지 아니한 수입들에 대해서는 대개 30%세율을 적용한다. 참고로 학생이 특정한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14%세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이런 세금 등을 지급자가 원천징수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급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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