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상 외화의 반출과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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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1,208회 작성일 15-07-0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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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의 반출과 반입
가. 원 칙
「외국인투자촉진법」등에 의하여 인정된 투자 이외에는 모두 외국환거래법의 규제를 받으며, 외국환거래법은 그 규제대상을 국적과는 별개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 거주자와 비거주자
(1) 내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원칙적으로 그 주소 또는 거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거주자로 하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①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② 외국에 있는 사업체(현지법인,내국법인의 외국에 있는 지점 및 사무소,국제기구 포함)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할 목적으로 출국한 자
③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출국 후 2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④ 위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휴가, 출장중 일시귀국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그 체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정부의 재외공관에 근무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국민은 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2)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은 그 주소 또는 거소가 국내에 있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여 비거주자로 하고 있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거주자가 됩니다.
① 국내의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영업에 종사하는 자
② 입국후 6개월이 경과된 자
③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후 6개월 이내에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할 목적으로 재입국하는 자
그러나, 주한외교관, 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는 체재기간에 관계없이 비거주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 외화반입절차
비거주자가 합계금액이 미화1만 달러를 초과하는 내국통화,외국통화 등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송금의 경우에는 송금수령인이 은행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28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입(송금)한 외화를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신고필증 및 여권을 제시하여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환전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 외화반출절차
사전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반출이 가능하며, 위반시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 재외동포의 국내부동산 매각자금 반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명의의 국내부동산 매각자금을 세대당 연간1백만 달러 이내에서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①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외국국적동포)
②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등(재외국민)
반출하기 위해서는 외국환은행에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 원 칙
「외국인투자촉진법」등에 의하여 인정된 투자 이외에는 모두 외국환거래법의 규제를 받으며, 외국환거래법은 그 규제대상을 국적과는 별개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 거주자와 비거주자
(1) 내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원칙적으로 그 주소 또는 거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거주자로 하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①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② 외국에 있는 사업체(현지법인,내국법인의 외국에 있는 지점 및 사무소,국제기구 포함)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할 목적으로 출국한 자
③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출국 후 2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④ 위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휴가, 출장중 일시귀국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그 체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정부의 재외공관에 근무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국민은 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2)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은 그 주소 또는 거소가 국내에 있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여 비거주자로 하고 있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거주자가 됩니다.
① 국내의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영업에 종사하는 자
② 입국후 6개월이 경과된 자
③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후 6개월 이내에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할 목적으로 재입국하는 자
그러나, 주한외교관, 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는 체재기간에 관계없이 비거주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 외화반입절차
비거주자가 합계금액이 미화1만 달러를 초과하는 내국통화,외국통화 등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송금의 경우에는 송금수령인이 은행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28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입(송금)한 외화를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신고필증 및 여권을 제시하여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환전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 외화반출절차
사전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반출이 가능하며, 위반시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 재외동포의 국내부동산 매각자금 반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명의의 국내부동산 매각자금을 세대당 연간1백만 달러 이내에서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①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외국국적동포)
②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등(재외국민)
반출하기 위해서는 외국환은행에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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