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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개인 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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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02회 작성일 15-07-0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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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세가지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저소득층을 위한 Earned Income Credit(EIC)을 청구 가능하다.(1) 최소 6개월 이상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Qualifying Child)가 있는 경우, (2) 자녀가 없는 부부의 소득(Earned Income)이 $11,750 보다 적은 경우 (부부합동 보고시 $13,750), (3) 부부가 합동으로 세금보고 를 하거나 또는 Head of Household로 보고 하는 경우.

Earned Income Credit(EIC)을 보고하는 방법은 개인 세금 보고서 Form 1040 또는 Form 1040A와 함께 Schedule EIC를 파일 해야 한다. Qualifying Child의 범주에는 손주, Step Child와 Adopted Child도 포함되며 세금보고년도의 말일에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예외규정으로 24세 미만인 대학생과 나이를 불문하고 장애인은 이 범주에 속한다. 만약 미군대에 간 자녀가 해외근무를 하고 있다면 세법은 미국내에서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Earned Income이란 봉급, 커미션, 팁, 그리고 Self-employed net earnings 등을 포함하며 Self-employed인 경우 50%의 Self-employed tax를 차감한 소득을 일컫는다. 투자소득이 $2,700을 초과하는 경우 크레딧 혜택을 받지 못하며 세법상 외국인(Nonresident Aliens)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위에서 열거한 모든 조건이 충족해도 이 크레딧을 청구할 수 없다.

자녀의 수에 따라 제한 금액이 달라지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 $11,750 (부부 합동 보고시 $13,750), 한 자녀가 있는 경우 $31,030 (부부 합동 보고시 $33,030), 그리고 두 자녀 이상인 경우 $35,263 (부부 합동 보고시 $37,263)미만의 소득이 있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없는 납세자가 이 크레딧의 혜택을 받으려면 첫째,소득의 제한선에 충족해야 하며,둘째, 6개월이상 집을 소유한 경우 셋째, 세금보고년도의 말일 현재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하며 부부합동 보고시, 부부중 최소한 한명만이라도 나이 범주에 속해야 하며, 넷째, 다른 납세자의 부양가족이 아니어야 한다.

이상 Earned Income Credit의 조건 및 충족사항들을 꼼꼼히 파악해 Refund를 받는 현명한 납세자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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