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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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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16회 작성일 15-07-08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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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종업원을 고용하면 곧바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과 불구보험 (Disability Benefit Insurance)이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종업원이 근무중에 사고로 다치거나 근무조건에 연유되어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비와 수입보전(保全)을 커버해 주는 보험이다. 불구보험은 정신적, 육체적 질환이나 사고로 인해서 직장 근무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커버해 주는 보험이다. 종업원이 불구자가 되는 확률은 종업원 상해 케이스보다 낮으므로, 불구보험료가 상해보험료보다 훨씬 싸다.

   본 칼럼에서는 불구보험보다 보험료가 높은 종업원 상해보험에 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모든 직장에선 종업원에게 봉급을 주기 시작한 날로 부터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뉴욕주의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 보험이 없는 기간 10일마다 2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1년 넘게 종업원 상해보험없이 직원을 채용하면, 적발되었을 때 벌금이 4만 달러에 육박한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매일 9천명이 근무 중 사고로 다치며, 그 중 16명이 사망하고, 직장관련 질병에 걸려서 나중에 사망하는 근로자가 137명에 달한다. 근무중 사고나 직업병에 의한 비즈니스의 손실이 매년 1천7백1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고용주에 대한 보험이다. 보험료는 종업원의 전체 봉급액수와 직종에 따라 책정되며, 1년 단위로 보험료를 선불하게 되어 있다. 직종에 따라 보험료에 큰 차이가 나는데, 사무실에서 회계업무를 보는 직원보다 건축 노동자나 전기공의 보험료가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고용주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종업원 상해보험은 미국의 50개 주에서 모두 주법 (State Law)에 의해서 관리 시행되고 있다. 

   뉴져지주에서는 주식회사의 경우 종업원과 사주겸 회사 중역등 봉급을 받는 모든 임직원이 이 보험에 커버되어야 한다. 뉴욕주에서는 임직원을 다 커버해도 되고, 업주가 원하면 1명 또는 2명 이내의 주주겸 중역 (사장, 부사장 등)은 이 보험에 들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다른 종업원 없이 부부가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주주겸 중역으로 되어 있으면, 상해보험을 사지 않아도 된다.

   종업원이 아니면서 계약에 의해서 서비스를 해 주는 외부인사를 고용하면 봉급(Wage)대신 서비스료를 지급하게 된다. 연간 서비스료 총액을 Form 1099-MISC라는 양식에 기재해서 국세청에 통보하여 계약직이 세금 보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이들이 사내에서 일을 할 때는 각자 상해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을 고용한 회사가 이들도 상해보험에 커버시켜야 한다. 즉 상해보험법 상으로는 무보험 독립 계약인 (Independent Contractor)도 종업원 취급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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