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공제와 항목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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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49회 작성일 15-07-08 04:04본문
세금보고 시즌이 돌아왔다. 개인세금보고시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항이 표준공제와 항목공제를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다.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세금보고자의 기본요건에 따라 공제금액이 정해진다. 2008년 세금보고 기준으로 미혼 (Single) 이나 기혼별도보고 (Married Filing Separately)의 경우는 $5,450 기혼공동보고 (Married Filing Jointly)의 경우는 $10,900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 (Head of Household)의 경우는 $8,000 이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이거나 시각장애가 있는 경우는 표준공제금액이 커진다.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
세금보고자의 특수상황에 따라 해당되는 항목들을 합산하여 공제금액을 계산한다. 항목공제는 세금보고양식 Schedule A를 통해 보고하는데, 여기에 합산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1. 의료비용 (Medical and Dental Expenses)
의료비용에는 본인부담의 의료보험료를 포함하여 약값, 병원/닥터 Copay 및 진료금액, 침술, 카이로프랙터, 엑스레이등 의료와 관련된 대부분의 비용이 포함된다. 단, 항목공제에 합산되는 의료비용은 총조정소득 (AGI: Adjusted Gross Income) 의 7.5% 를 초과하는 금액만 해당된다. 예를들어, 총조정소득이 $100,000 인 경우 의료비용으로 그해 $9,000 을 지출했다면 7.5%인 $7,500 을 초과하는 $1,500 만 항목공제에 합산한다.
2. 세금 (Taxes)
집을 소유한 경우 재산세 (Real Estate Tax) 와 주/시에 낸 소득세가 포함된다. (단, 주/시의 소득세는 그해 낸 세일즈택스 금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사회보장세나 연방소득세, 증여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이자 (Interest)
홈모기지 이자와 홈에퀴티론 이자, 포인트지급액, 모기지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대개 다음해 1월말경 해당 은행으로 부터 연간스테이트먼트가 집으로 배달되온다. 단, 홈모기지는 대출금액 $1,000,000 (부부합산) 까지, 홈에퀴티론은 대출금액 $100,000 (부부합산) 까지에 대한 이자금액이다.
4. 기부금 (Gift to Charity)
교회헌금, 학교나 사회봉사단체 등 비영리재단에 낸 기부금이 포함된다.
5. 재난손실 (Casualty and Theft Losses)
화재, 홍수, 도난 등 뜻밖의 재난으로 인한 손실금액이 포함된다.
6. 본인부담의 직업경비 (Unreimbursed Employee Expenses)
직업관련 교육비, 도서구입비, 회원가입비, 세금보고를 위한 비용 등이 포함된다. 단, 이러한 비용을 모두 더해서 총조정소득의 2%를 초과하는 금액만 합산이 된다.
7. 기타 (Other Miscellaneous Deductions)
갬블링 손해 (단, 보고된 갬블링 이익 이내), 투자용 재산에 발생한 재난손실 등 몇가지 특수한 경우가 해당된다.
대부분의 경우 주택소유자들이 항목공제를 하게된다. 주택소유자의 경우 항목공제에 포함되는 항목중 재산세와 홈모기지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표준공제 금액보다 항목공제 금액이 커지게 된다.
기사제공-이철웅 Chuck C. Lee, CPA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세금보고자의 기본요건에 따라 공제금액이 정해진다. 2008년 세금보고 기준으로 미혼 (Single) 이나 기혼별도보고 (Married Filing Separately)의 경우는 $5,450 기혼공동보고 (Married Filing Jointly)의 경우는 $10,900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 (Head of Household)의 경우는 $8,000 이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이거나 시각장애가 있는 경우는 표준공제금액이 커진다.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
세금보고자의 특수상황에 따라 해당되는 항목들을 합산하여 공제금액을 계산한다. 항목공제는 세금보고양식 Schedule A를 통해 보고하는데, 여기에 합산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1. 의료비용 (Medical and Dental Expenses)
의료비용에는 본인부담의 의료보험료를 포함하여 약값, 병원/닥터 Copay 및 진료금액, 침술, 카이로프랙터, 엑스레이등 의료와 관련된 대부분의 비용이 포함된다. 단, 항목공제에 합산되는 의료비용은 총조정소득 (AGI: Adjusted Gross Income) 의 7.5% 를 초과하는 금액만 해당된다. 예를들어, 총조정소득이 $100,000 인 경우 의료비용으로 그해 $9,000 을 지출했다면 7.5%인 $7,500 을 초과하는 $1,500 만 항목공제에 합산한다.
2. 세금 (Taxes)
집을 소유한 경우 재산세 (Real Estate Tax) 와 주/시에 낸 소득세가 포함된다. (단, 주/시의 소득세는 그해 낸 세일즈택스 금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사회보장세나 연방소득세, 증여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이자 (Interest)
홈모기지 이자와 홈에퀴티론 이자, 포인트지급액, 모기지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대개 다음해 1월말경 해당 은행으로 부터 연간스테이트먼트가 집으로 배달되온다. 단, 홈모기지는 대출금액 $1,000,000 (부부합산) 까지, 홈에퀴티론은 대출금액 $100,000 (부부합산) 까지에 대한 이자금액이다.
4. 기부금 (Gift to Charity)
교회헌금, 학교나 사회봉사단체 등 비영리재단에 낸 기부금이 포함된다.
5. 재난손실 (Casualty and Theft Losses)
화재, 홍수, 도난 등 뜻밖의 재난으로 인한 손실금액이 포함된다.
6. 본인부담의 직업경비 (Unreimbursed Employee Expenses)
직업관련 교육비, 도서구입비, 회원가입비, 세금보고를 위한 비용 등이 포함된다. 단, 이러한 비용을 모두 더해서 총조정소득의 2%를 초과하는 금액만 합산이 된다.
7. 기타 (Other Miscellaneous Deductions)
갬블링 손해 (단, 보고된 갬블링 이익 이내), 투자용 재산에 발생한 재난손실 등 몇가지 특수한 경우가 해당된다.
대부분의 경우 주택소유자들이 항목공제를 하게된다. 주택소유자의 경우 항목공제에 포함되는 항목중 재산세와 홈모기지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표준공제 금액보다 항목공제 금액이 커지게 된다.
기사제공-이철웅 Chuck C.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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