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수정신고 (Amended Tax Retu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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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42회 작성일 15-07-08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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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연장신청을 한 경우가 아니면 2009년 4월 15일까지 2008년 세금보고를 하게된다. 그런데, 세금보고를 한후 오류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단순히 산술적 계산착오로 처리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굳이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경우는 국세청에서 계산을 하여 추가 환급액을 보내주던지 추가 납부액을 통지하는 편지를 받게된다. 하지만, 단순 계산착오가 아닌 경우는 국세청 양식 1040X를 통해 수정신고를 해야한다.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흔히 발생하는 사례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부양가족 (Dependents)을 빠트린 경우: 이 경우는 수정신고를 하게되면 잘못해서 많이 낸 세금 (혹은 적게받은 환급액)을 돌려 받게 될것이다. 흔히, 2008년에 아기가 태어난 경우에 아기를 빠트리는 경우가 있는데, 2008년 12월 31일에 태어났다고 해도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소득을 누락한 경우: 특히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매각 이익 등을 빠트리고 보고했다가 나중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누락한 금액이 미미한 경우에는 굳이 수정신고를 않고 나중에 국세청에서 편지를 받고나서 추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하지만, 누락 금액이 클 경우는 하루빨리 수정신고를 하여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후에 국세청의 벌금과 이자를 피할 수 있다.
3. 소득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 이 경우는 소득공제 항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Student Loan 이자나 Traditional IRA 적립액과 같이 직접 소득액을 줄여주는 항목과 집 모기지 이자, 재산세, 교회 헌금 등 항목별 공제액에 합산되어 표준 공제액과 비교후 소득액을 줄여주는 항목이 있다.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포함시키더라도 세금보고에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4. 세금보고 Status (싱글, 부부공동, 부부개별 등) 를 변경하는 경우: 처음 보고했을때 잘못해서 변경을 할 수도 있고, 처음에 부부개별 보고를 선택했다가 부부공동 보고로 수정신고 할 수 도 있다. 하지만, 처음에 부부공동 보고로 했다가 나중에 부부개별 보고로 수정신고 할 수는 없다. 흔한 실수 가운데 하나가 미혼자라 하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훨씬 유리한 가장 (Head of Household) 으로 할 수 있는데 싱글로 보고한 경우이다. 이 경우 수정신고를 할 경우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5. 비즈니스 소득을 잘못 보고한 경우: 자영업이나 1인 멤버의 유한책임회사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운영하는 경우는 Schedule C 라고 하는 비지니스 소득보고서가 첨부된다. 비즈니스 소득의 경우는 소득세 뿐 아니라 약 15% 에 해당하는 자영업세를 추가로 내야하므로 소득에 따라 세금 차이가 많이 난다. 특히, Schedule C가 포함되는 경우는 국세청 감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 처음부터 자료정리를 철저히 해서 정확히 보고해야 겠지만 나중에 오류사실을 알게된 경우는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환급 신청이나 추가 세금납부를 해야 한다.
수정신고는 수정사항에 따라 간단한 경우도 있으나, 의외로 계산이 복잡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항목하나가 변경되면 다른 세금공제나 세액공제 계산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정후 세금보고서를 따로 계산하여 수정전 보고서와 비교를 해야한다. 다행히 세금보고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많이 좋아지고 사용이 편해져서 수정신고가 예전보다는 수월해 졌다.
또한, 수정신고 양식 1040X 두번째장에 변경사항을 장황하지 않으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는게 중요하고, 변경되는 스케줄이나 첨부양식들을 1040X에 첨부하는게 좋다. 그리고, 주(State) 보고서도 수정후 계산을 하여 변동사항이 있으면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시한은 원래 세금보고 마감일로 부터 3년후 까지이다. 따라서, 2005년도 세금보고는 원래 세금보고 마감일이 2006년 4월15일 이었으므로 이로부터 3년후인 2009년 4월 15일 까지이고, 2006년도 세금보고는 2010년 4월 15일 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기사제공-이철웅 Chuck C.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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