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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의 비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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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15회 작성일 15-07-08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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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Non-resident인 경우도 미국내에서 발생한 비즈니스 소득에 대해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IRS 양식 1040NR을 사용해 세금보고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양식인 1040과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점은 표준공제를 선택할 수 없고 반드시 항목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때 공제할 항목이 별로 없는 경우 결과적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커 불리하게 된다.  
중요한 사항은 세법상의 Non-resident는 이민법상의 Non-resident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민법상에서는 영주권 (Green Card)를 받은 이후라야 Resident 가 되고, 그 전에는 모두 Non-resident 즉, 비거주자이다. 하지만, 세법상의 Resident는 이보다 범위가 넓어서 다음 두가지 테스트중 한가지라도 충족이 되면 Resident로 간주된다.
 첫째는 영주권 (Green Card) 테스트이다. 쉽게 말해서 이민법상으로 영주권 (Green Card)를 받은사람은 모두 세법상으로도 Resident가 되는 것이다. 
둘째는 체류기간 (Substantial Presence) 테스트인데, 올해 31일 이상을 미국에 체류하고 올해와 작년, 재작년의 3년간 총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인 경우 세법상 Resident로 간주된다. 이때 올해의 체류일수는 각각의 날들이 full day로 계산되고, 작년의 체류일수는 1/3을 곱하고, 재작년의 체류일수는 1/6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시 말해서 이민법상으로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 만을 거주자로 구분하지만, 세법상으로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 뿐 아니라, 영주권이 없더라도 미국에 체류기간이 충분한 사람은 거주자로 구분이 되는 것이다.  
예를들어, 홍길동씨는 영주권자가 아니고, 사업 및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매년 미국과 한국을 오고가며 상당기간을 미국에 체류해 왔다. 올해는 125일, 작년에는 150일, 재작년에는 120일을 체류하였다. 이 경우 올해 세금보고시 Resident로 보고해야 하는지 Non-resident로 보고해야 하는지: 먼저 홍길동씨는 영주권자가 아니므로 첫째의 영주권 테스트는 충족이 안된다. 둘째 체류기간 테스트의 경우 우선 올해 31일 이상 체류하였고, 3년간 총체류일수를 계산해보면 올해 체류일수 125일 + 작년 체류일수 50일 (= 150일 X 1/3) + 재작년 체류일수 20일 (= 120일 X 1/6) = 185일이 된다. 183일 테스트를 충족시켜 홍길동씨는 세법상의 Resident로 간주된다.  
예외적으로, (1) 외교관 (2) J, Q, F, M 비자 소지자 (교환교수, 교환학생, 견습생, 유학생 등) (3) 운동선수 - 이와같은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는 체류일수 계산시 포함시키지 않는다.  
세법상의 Resident 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세금보고를 한다. 세금보고 양식, 세금보고 의무, 세율등이 모두 동일하다고 보면된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 아니라 미국 밖에서 발생한 소득 (예, 한국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도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이경우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크레딧을 적용 받는다.  
반면, 세법상의 Non-resident의 경우는 미국 밖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기본적으로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보고 의무를 지는데,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인 경우도 국가간 조세협약에 따라 세금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사제공-이철웅 Chuck C.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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