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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세무 계획, 지금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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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03회 작성일 15-07-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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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7일이다. 4월 15일이 일요일이고, 4월 16일은 노예 해방 기념일인데 연방공휴일은 아니고 Washington D.C.만의 공휴일이다. 연방 공휴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Washington D.C. 거주자 및 나머지 사람들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IRS는 다음날인 4월 17일을 올해의 세금보고 마감일로 정했다. 따라서 4월 15일이 마감일이었던 모든 것이 4월 17일로 올해에 국한하여 변경된다. 2007년도 1차 예납일(Estimated Tax), IRA 기부 마감일, 종업원 세금(Payroll Tax) Deposit 등 4월 15일이 기한이었던 모든 마감일이 4월 17일로 연장되었다. 4월 17일까지 세금 보고를 마친다는 사실은 법적시효 (Statute of Limitation)를 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세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시효는 보통 세무보고 마감일이나 세무보고를 마친 날로부터 3년 이내이기 때문이다. 
세금보고 10월까지 연기가능 

하지만 4월 17일까지 반드시 세금 보고를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에 쫓겨 4월 17일까지 불성실하게 세금보고를 마치는 것 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확히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 IRS는 시간이 없어서 4월 17일까지 세금 보고를 못했다면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자동적’으로 6개월씩이나 벌금없이 세금보고를 연기시켜준다.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 17일까지 IRS form 4868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4월 17일 우체국 소인만 찍히면 유효함) 컴퓨터로 간단히 10월 15일까지 6개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NOLO 출판사에서 나온 “Stand up to IRS”에 따르면, 50%의 미국인들은 4월 이전에 세금보고를 마치며 4월 첫째 주와 들째 주 사이에 나머지 41%가 세금보고를 필하며 5%가 8월 15일까지,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치는 사람이 1%라고 한다. Internal Revenue Service(미연방 국세청)에 따르면 나머지 3%는 아예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보고만 연기될 뿐 세납은 연기 안돼 

연기 신청시 명심해야 할 점은 세금 보고서만 연기될 뿐 세금은 절대 연기할 수 없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세금보고와 세금납부를 동일시하여 4월 17일까지 전년도(2006년)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인식이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서 납부했어야 한다. 
따라서 2006년도 세금은 원칙적으로 2006년에 모두 납부했어야 했고 2007년 4월 17일까지는 2006년에 납부했던 세금에 대한 정산을 보고하는 것이다.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매번 월급 수표를 받을 때마다 세금이 공제되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일년에 4번(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다음 해 1월 15일)에 걸쳐 그 전 해에 납부했던 세금만큼을 미리 IRS에 위탁시켜 놓아야 한다. 일종의 세금 정산서인 IRS Form 1040는 10월 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나 세금은 절대 연장이 안된다. 전 해(2006년)에 세금을 완납하지 않고 4월 17일까지 세금 보고서와 같이 세금을 납부한다면 벌금과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단,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0달러 이하일 경우는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세금보고 시기보다 정확도와 성실도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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