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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부동산 판매 원천 징수법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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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64회 작성일 15-07-08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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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부동산 매각시의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해 새로 개정된 법을 2007년 1월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가주내 부동산 매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즉각적으로 이로 인한 혜택이 가능한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겠다. 이 법안의 시행으로 인해 주 세무국은 2006-07회계연도에만 7천만불의 유동자금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그 동안 가주 세무국은 $100,000 이상의 부동산을 매각할 때 총 판매가격의 3과 ⅓%에 해당하는 액수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 왔다. 이로 인해 해당세법이 판매로 인해 발생되는 실제 세금을 반영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온게 사실이었다. 
  이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세법은 원천징수액수를 종전의 산출방식과 새로운 산출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새로운 산출방식은 총 판매가격이 아니라 예상되는 실제 판매수익에 대해서 개인일경우 9.3%, 일반 주식회사에는 8.84%, S Corporation에는 1.5%를 적용한다. 
  이 새로운 산출방식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Form을 작성할 때 선택해야 하며, 판매자는 위증에 대한 책임(Penalty of perjury)하에 보증(Certify)한다는 진술서를 구매자나 에스크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를들면, 조정원가가 90만불인 한 개인소유의 아파트 빌딩을 백만불에 판매할 때, 기존방식에 의하면 판매가격의 3⅓%인 33,333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개정세법의 새 산출방식에 따르면 판매수익인 10만불에 대해 9.3%에 해당하는 9,300불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유의할것은 특별한 경우에는 기존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오래 전에 1만불에 구입했던 땅 부지를 20만불에 판매할 경우에는 새로운 방식으로는 19만불 차액의 9.3%인 17,670불이 나오지만, 기존방식을 적용하면 20만불의 3⅓%인 6,667불이 산출된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산출할 경우에 원천징수액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액수를 항상 기존방식으로 산출한 액수와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택해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구체적인 산출방식에는 일반인이나 에스크로 회사에서도 지나칠 수 있는 예외 경우와 추가적인 세부조항들이 많기 때문에 담당회계사나 전문가의 상담을 의뢰하여 추진하여야 제대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원천징수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원천징수액의 10%까지 벌금이 부과 되는데 고의로 면제조항 Certificate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는 원천징수액의 20%까지의 벌금이 적용된다. 

  이 원천 징수액은 물론 독자가 나중에 세금 보고시 각종 공제나 크레딧 적용 후 산출된 총 세금부과액보다 이 원천 징수액과 다른 세금 예납을 더 많이 납부했다면 독자는 그 차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액수를 매각할 때 미리 즉각 납부해 놓아야 하므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근본적인 의도는 캘리포니아에서 매각되는 부동산 판매 수익에 대한 세금을 판매시 원천 징수하여 중요한 세금 수익원을 세금보고 불이행이나 연기로부터 미리 확실하게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받아 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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