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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웅회계사_해외 은행계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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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702회 작성일 15-07-08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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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미국에 거주하면서 세금보고를 하는 하는 사람의 경우 해외 금융계좌에 총 1만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해외은행계좌 보고서 (FBAR)를 매년 미국세청 (IRS)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래 다음해 6월말 까지가 마감일이나, 홍보가 부족했다고 판단한 국세청은 최근 2008년 보고서의 마감일을 2009년 6월말에서 2009년 9월 23일로 연장하였다. 단, 이경우 FBAR 보고서에 늦게 제출한 사유서 를 첨부하여 디트로이트 국세청 (U.S. Department of Treasury, P.O. Box 32621, Detroit, MI 48232-0621) 으로 보내고, 또한 FBAR 보고서와 2008년 세금보고서 사본을 필라델파아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11501 Roosevelt Blvd. South Bldg. Room 2002, Philadelphia, PA 19154 Attn: Charlie Judge, Offshore Unit, DP S-611) 으로 보내야 한다.
 FBAR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보고서 작성방법을 한 사례를 들어 알아보겠다. 
미국 영주권자인 홍길동씨는 다음과 같은 은행 및 금융기관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1) 한국 우리은행 계좌 (서울 종로지점)에 예금 5백만원 (2) 한국 국민은행 (부산지점) 계좌에 적금 3백만원 (3) 한국 삼성증권 계좌 (광주지점)에 주식 4백만원 (4) 한국 시티은행 계좌 (대구지점) 에 CD (양도성 예금증서) 6백만원 (5) 미국 우리아메리카은행 (뉴욕소재) Savings 구좌에 5만불. 
보고 해야할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는 (1)번 부터 (4)번 까지이다. (1)번부터 (4)번까지의 금액이 합계가 달러로 환산한 경우 1만불 이상이기 때문이다. (1)번 처럼 이자가 없는 계좌든 (2)번 처럼 이자가 붙는 계좌든 모두 보고대상이다. (3)번 처럼 증권회사의 주식도 보고대상이며 (4)번 처럼 미국계 은행이라 하더라도 해외에 있는 경우는 해외계좌이므로 보고대상이다. 하지만, (5)번은 한국계 은행이라 하더라도, 미국내에 있는 미국내 은행계좌이기 때문에 보고대상이 아니다.  
FBAR 보고서 양식(TD F 90-22.1) 은 국세청 웹사이트 (http://www.irs.gov/pub/irs-pdf/f90221.pdf) 에서 구할 수 있다. 보고서에는 Part I에서 Part V 까지 있는데, Part I은 작성자 (홍길동씨)의 인적사항을 적는다. 보고서 항목 2번은 개인 (Individual)에 표시하고 3번은 소셜번호를 적는다. 소셜번호가 없는 경우는 4번에 한국여권번호와 국가명(Republic of Korea)을 적으면 된다. 5번부터 13번까지는 생년월일, 성명, 주소를 차례로 적으면 된다. 14번은 “보고대상인 해외계좌가 25개 이상인가?” 하는 질문이 나오는데, 홍길동씨의 경우 보고계좌가 4개이므로 No에 표시하고 Part II를 작성하면 된다. 만일 해외계좌가 25개 이상인 경우라면 Yes에 표시하고 계좌수를 적는다. 이 경우에는 Part II에 일일이 계좌정보를 작성하지 않고 관련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 추후에 국세청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편지가 날아오게 된다. 
Part II에는 해외계좌 내용을 하나씩 적게되는데 항목 15번에는 각 계좌의 연중 최고금액을 적는다. 적용환율은 해당연말 (2008년 12월 31일) 환율로 계산하면 된다. 16번 계좌형태, 17번 금융기관명, 18번 계좌번호 19번부터 23번은 금융기관 주소를 적는다. 만일 보고대상인 해외계좌가 1개뿐이면 여기까지 기입하고 44번에 사인하고 46번에 날자를 적으면 양식 작성이 끝난다. 하지만, 홍길동씨의 경우 보고계좌가 모두 4개이므로 다음장에 계속 나머지 3개 계좌내용을 적으면 된다.  
Part III는 보고대상의 계좌가 공동명의(예,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경우 공동명의자(예, 배우자)의 인적사항과 해당 계좌내용을 적는다.
Part IV는 작성자가 사인권은 있으나 소유권이 없는 해외계좌가 있을때 이에대한 내용을 적는다.
마지막 Part V는 주식회사 (Corporation)의 경우 자회사를 포함해 한꺼번에 보고할때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 FBAR 보고는 세금보고와는 별도이고, FBAR 보고시 추가로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국가간 금융기관의 고객정보 및 계좌내용에 대한 조사가 쉽진 않지만, 금년 2월 미국 정부가 스위스 최대은행인 UBS 로부터 미국 부유층의 탈세를 돕는 비밀 은행계좌 개설을 도왔다는 점을 시인 받은 이후 해외계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처벌기준도 엄격하여 고의로 해외계좌 보고를 기피했다고 판단되면 10만불이나 최대 위반계좌금액의 절반까지 벌금을 물게할 수 있고,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기사제공-이철웅 Chuck C.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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