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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오피스(Home Office)와 관련된 비용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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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640회 작성일 15-07-0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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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오피스와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지난 호에 이어 계속 살펴보기로 하자.

● 비어있는 지하실을 개조하여 홈오피스를 만든다고 가정하면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홈 오피스를 위한 <건물 공사 비용>으로 간주된다. 건물 공사 비용인 경우에는 그해 모두 비용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증축한 것과 같이 39년에 걸쳐 감가상각을 하므로 매년 조금씩 비용으로 반영될 것이다. 예를 들어 지하실 개조 비용이 $39,000들었다면 이를 39년으로 나누어 매년 $1,000씩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 기존의 방을 그대로 홈오피스로 사용하려고 하니 벽 색깔을 고쳐야 하겠고 창문틀도 썩어서 새로 페인트도 칠하고 수리도 하였다면 이때 들어간 비용은 모두 그해 홈오피스 <수리 비용 (Repair)>으로 반영할 수 있겠다. 하지만 집 전체에 페인트를 칠 할경우는 홈오피스 비율만큼 나누어 비용처리 해야한다.  

● 홈오피스를 설치하는 비용 즉 컴퓨터, 전화기, 팩스기, 책상, 의자, 소파 그리고 벽에걸 그림등등에 대해서는 <장비 및 가구(Equipments and Furniture)>명목의 자산으로서 3년에서 7년에 걸쳐 감가 상각을 하면서 매년 비용 처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1,500에 구입했다면 이를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함으로서 매년 비용처리하게 될 것이다.

● 집 전체에 든 <전기, 가스 및 청소비등 유틸리티비용(Utilities)>은 홈오피스의 면적과 전체 집 면적에 대한 비율만큼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홈오피스 성격상 전기가 특별히 많이 사용된다거나 청소를 자주해야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홈오피스사용에 대해 추가 사용되는 부분만큼 모두 비용처리할 수 있겠다.

● <보안 알람 장치(Security System)>를 집 전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앞의 유틸리티의 경우와 같이  홈오피스 비율을 적용하여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데, 알람장치도 일종의 장비이므로 감가상각을 하므로서 매년 비용처리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보안 장치비용이 $1500인데 홈오피스 비율이 30%라고 하면 $450을 홈오피스의 자산으로 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홈오피스 성격상 특수 보안 장치를 따로 설치해야만 하는 경우는 그 비용 전액을 자산으로 반영하게 되는 데 집과 분리된 건물에 중요한 물건등 재고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를 예로 들수 있겠다.              
              
● 집에 전화 라인이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홈 오피스 비용으로 <전화비용(Telephone Expenses)>을 처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홈 오피스 비용으로 전화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화 라인을 하나 따로 설치하는 것이 IRS의 세무 조사를 대비하여 안전할 것이다.

● 집밖의 정원을 가꾸거나 잔디밭 관리 비용등도 홈오피스비용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러한 비용은 홈오피스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전형적인 예이므로 이점을 주의해야 한다.

그동안 자영업자(Self Employed)인 경우를 중심으로 홈오피스비용을 살펴보았는데 그 비용들이 일반 영업비용들과는 달리 일부 제약이 있을 때가 있다. 즉 홈오피스로부터 생긴 소득이 전체 다른 비용보다 작을 경우에는 홈오피스비용이 일부 제약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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