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도용 예방법 > 모게지줄이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게지줄이기


 

크레딧 도용 예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969회 작성일 10-08-03 14:52

본문

신분도용 피해의 가장 심한 경우는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차나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고 가장 경미한 경우는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이용 타인이 크레딧 카드를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다.
이런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영리기관들이 있다. 연간 30∼120달러의 회비를 내면 미리 크레딧 기록을 체크해서 가입자 외에 다른 사람이 돈을 대출해 가지나 않았는지를 점검해 주고 전자메일에도 경고 메시지를 올려준다. 사건이 터지면 변호사를 의뢰해 주고 크레딧 기록처에 연락해서 사기가 발생했음을 알려주고 범인 체포를 돕기도 한다.

▲정기적으로 크레딧 리포트를 점검, 신분도용 여부를 체크한다.
▲모든 구좌에 비밀코드인 패스워드를 설치한다.
▲개인용 컴퓨터에는 방화벽을 설치한다.
▲지불한 청구서는 갈아서 버린다.
▲신분도용을 알아 차렸을 때는 즉각 크레딧 기록 보관처에 이를 알리고 크레딧 리포트를 요구한다.
▲크레딧 리포트에서 신분도용사기가 발견되면 이를 즉각 알리고 주거지 경찰서나 혹은 사건 발생 관할서에 이를 신고하고 신고 증명서를 받아둔다.

■도움 받을수 있는 기관
www. identity fraud.com /www.promiseplans.com /www.truecredit.com
www.privista.com /www. privacy guard.com /www.intersections.com
www.idtheftcenter.org /www.privacyrights.or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