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융자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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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rvard 댓글 0건 조회 2,004회 작성일 10-12-31 00:50본문
샬롬센타가 제시한 '재융자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13가지'는 다음과 같다.
▶의심이 갈 때는 재융자나 빚을 통합하지 말라. 재융자에는 거의 매번 높은 부과세가 뒤따르게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채권자들이 재융자를 하도록 억압하는 경우, 강력하게 이를 제지시켜라. 그들은 재융자를 자신들의 수입원으로 활용할 뿐이다.
▶절대로 무담보를 안전한 담보에 재융자하지 말라. 주택 융자는 이자율이 싸더라도 20년에서 30년에 걸친 장기 융자이다. 무담보 빚 가운데 하나인 크레딧 카드 빚을 갚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재융자한 경우에도 결국 더 많은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현재 빚이 있거나 2차 융자가 있을 경우 똑같은 랜더에게 재융자하지 말라. 현재의 융자에 대해 가능한한 낮은 페이먼트로 프로그램을 조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재융자는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차에 대한 융자를 2차 모기지로 바꾸지 말라. 만약의 경우 집을 잃을 위험도 있다.
▶낮은 이자율의 빚을 높은 이자율의 빚으로 재융자하지 말라. 당장의 페이먼트를 낮추는 것이 이자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장기간 고정 이자율을 재융자상품에 포함시키지 말라. 만약 APR이 현저히 낮거나 프리페이 패널티가 없고 수수료가 이전보다 낮을 때에만 재융자를 고려해라.
▶변덕스러운 비율에 대해 조심해라.
▶법적인 이유로 융자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 때 재융자하지 말라. 사기당했을 경우에도 법적 처리가 다 끝난후에 재융자하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을 때에도 조심하라.
▶사기를 조심하라. 재융자에는 숨어있는, 정당하지 않은 비용이 들어갈 확률이 많고 몇몇 브로커들은 융자 당사자에게 적합한 융자보다는 자신들이 받는 수수료에 더 민감할 수 있다.
▶주택을 담보로 하는 융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3일은 보장돼야 한다. 계약취소를 원하는 경우, 3일이내에 편지를 써서 검증된 메일로 보내고 복사본은 보관한다.
▶조건이 너무 좋으면 반드시 함정이 있다.
▶의심이 갈 때는 재융자나 빚을 통합하지 말라. 재융자에는 거의 매번 높은 부과세가 뒤따르게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채권자들이 재융자를 하도록 억압하는 경우, 강력하게 이를 제지시켜라. 그들은 재융자를 자신들의 수입원으로 활용할 뿐이다.
▶절대로 무담보를 안전한 담보에 재융자하지 말라. 주택 융자는 이자율이 싸더라도 20년에서 30년에 걸친 장기 융자이다. 무담보 빚 가운데 하나인 크레딧 카드 빚을 갚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재융자한 경우에도 결국 더 많은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현재 빚이 있거나 2차 융자가 있을 경우 똑같은 랜더에게 재융자하지 말라. 현재의 융자에 대해 가능한한 낮은 페이먼트로 프로그램을 조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재융자는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차에 대한 융자를 2차 모기지로 바꾸지 말라. 만약의 경우 집을 잃을 위험도 있다.
▶낮은 이자율의 빚을 높은 이자율의 빚으로 재융자하지 말라. 당장의 페이먼트를 낮추는 것이 이자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장기간 고정 이자율을 재융자상품에 포함시키지 말라. 만약 APR이 현저히 낮거나 프리페이 패널티가 없고 수수료가 이전보다 낮을 때에만 재융자를 고려해라.
▶변덕스러운 비율에 대해 조심해라.
▶법적인 이유로 융자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 때 재융자하지 말라. 사기당했을 경우에도 법적 처리가 다 끝난후에 재융자하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을 때에도 조심하라.
▶사기를 조심하라. 재융자에는 숨어있는, 정당하지 않은 비용이 들어갈 확률이 많고 몇몇 브로커들은 융자 당사자에게 적합한 융자보다는 자신들이 받는 수수료에 더 민감할 수 있다.
▶주택을 담보로 하는 융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3일은 보장돼야 한다. 계약취소를 원하는 경우, 3일이내에 편지를 써서 검증된 메일로 보내고 복사본은 보관한다.
▶조건이 너무 좋으면 반드시 함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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