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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체 매매시 CUP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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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469회 작성일 15-07-0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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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거래 과정에서 흔히 듣게 되는 용어인 CUP(Conditional Use Permit:조건부 영업 허가)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지난 24일 남가주부동산협회가 주최한 '한인타운 부동산 포럼'의 강사로 나선 스캇 서씨는 "주류취급에 대한 허가인 ABC라이선스는 CUP 만료되면 이전할 수 없다"며 한인 요식업 운영자들의 각별한 주위를 당부했다. 특히 사업체 거래를 주로 하는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CUP가 만료된 줄 모르고 요식업체 거래를 하게 될 경우 ABC라이선스의 이전 명의가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CUP와 ABC라이선스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흔히 일반인 뿐만 아니라 부동산 에이전트들도 ABC라이선스는 주류 취급에 대한 허가이고, CUP는 영업 공간에 대한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업체 거래 과정에서 제대로 이전이 안돼 면허가 취소될 경우 신규로 주류 취급 라이선스 발급이 어려워지므로 비즈니스 운영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게 된다. 
 스캇 서씨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 전역에 7만개 가량의 주류 라이선스가 발급돼 있으며, 그 가운데 10%가 한인 소유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주류 라이선스 소지 한인들의 경우 ABC라이선스에 대한 지식이나 관리 요령 등이 미흡해 라이선스 발급이 취소되는 등 불편 및 심각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하드리커 라이선스의 경우 신규 발급이 어려워 소유만으로도 그 가치가 1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CUP는 종류마다 6개월, 3년, 7년, 10년으로 허가 기간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거래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CUP 조건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스캇 서씨는 "타운의 한인 비즈니스 사업장 가운데 약 80% 가량은 CUP 기한이 만료됐거나 소멸돼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각 시정부나 카운티 정부는 주류 라이선스 발급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LA카운티는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정부의 허가를 받더라도 경찰국에서 20개 이상의 컨디션을 붙여 ABC라이선스의 거래를 현실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사업체 이전 협의에 앞서 CUP의 퍼밋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ABC라이선스 컨디션과 이전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부동산 에이전트의 필수적인 업무라고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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