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Eviction): 렌트비 지불 않고 임대계약 의무사항 위반 등, 임차인에게 아파트·주택등 퇴거 시킬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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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81회 작성일 15-07-0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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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아파트나 주택을 렌트 혹은 리스를 제공하다가 어떠한 사정으로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퇴거를 시킬 수 있다. 흔히 에빅션(Eviction)으로 불리며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경우에 가능하다.
▲첫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둘째, 임차인이 임대 점유권에 대한 임대 계약 혹은 법적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임대인으로 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후 계속 위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셋째, 임차인이 주변에게 불쾌함을 제공하거나 임차물에 피해를 입히거나 임차 부속물에 피해를 주거나 공동지역에 피해를 주거나 임차 단지내 혹은 임차물의 경계선으로 부터 1000 피트 반경내에서 안전, 쾌적함 , 편안함에 불합리하게 피해를 준 경우
▲넷째, 임차인이 임차물을 포함한 공동지역에서 혹은 임차물의 경계선으로 부터 반경 1,000 피트내에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허락을 한 경우
▲다섯째, 임차인이 임차물에 서면으로 규정한 임대차 계약 종료일에 이사 나가지 않는 경우
▲여섯번째, 임차인이 법 혹은 임대차 계약서에 허용된 검사목적이나 수리 등의 목적으로 임차물에 접근하려는 경우 혹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차물을 보여주려는 경우에 임차인이 거절한 경우
▲일곱번째, 임차물을 점유하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허락받지 않은 임차인인 경우
▲여덟째, 임대인이 임차인이 현재 사용하거나 살고 있는 임차물을 회복하려는 경우로 임대인, 임대인의 가족, 부모, 자녀가 입주해서 살려는 경우
▲아홉번째, 임대인이 정부에 의해 승인된 '임차인 주거지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점유권을 회복하는 경우 임차인이 불합리적으로 임대인의 시행을 방해하는 경우이다. 이때 임차인이 잠정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이사를 나가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열번째, 임대인이 임차물을 재건축하거나 영구히 제거하는 경우
▲열한번째, 임대인이 정부기관의 규정에 의해 임차물을 비우라는 요구에 따라야 하는 경우다.
이상과 같이 임대인은 임차인을 퇴거시에 상기 내용에 포함되는가를 판단하여 합법적인 퇴거조치인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퇴거를 시킬 수 있다. 흔히 에빅션(Eviction)으로 불리며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경우에 가능하다.
▲첫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둘째, 임차인이 임대 점유권에 대한 임대 계약 혹은 법적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임대인으로 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후 계속 위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셋째, 임차인이 주변에게 불쾌함을 제공하거나 임차물에 피해를 입히거나 임차 부속물에 피해를 주거나 공동지역에 피해를 주거나 임차 단지내 혹은 임차물의 경계선으로 부터 1000 피트 반경내에서 안전, 쾌적함 , 편안함에 불합리하게 피해를 준 경우
▲넷째, 임차인이 임차물을 포함한 공동지역에서 혹은 임차물의 경계선으로 부터 반경 1,000 피트내에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허락을 한 경우
▲다섯째, 임차인이 임차물에 서면으로 규정한 임대차 계약 종료일에 이사 나가지 않는 경우
▲여섯번째, 임차인이 법 혹은 임대차 계약서에 허용된 검사목적이나 수리 등의 목적으로 임차물에 접근하려는 경우 혹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차물을 보여주려는 경우에 임차인이 거절한 경우
▲일곱번째, 임차물을 점유하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허락받지 않은 임차인인 경우
▲여덟째, 임대인이 임차인이 현재 사용하거나 살고 있는 임차물을 회복하려는 경우로 임대인, 임대인의 가족, 부모, 자녀가 입주해서 살려는 경우
▲아홉번째, 임대인이 정부에 의해 승인된 '임차인 주거지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점유권을 회복하는 경우 임차인이 불합리적으로 임대인의 시행을 방해하는 경우이다. 이때 임차인이 잠정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이사를 나가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열번째, 임대인이 임차물을 재건축하거나 영구히 제거하는 경우
▲열한번째, 임대인이 정부기관의 규정에 의해 임차물을 비우라는 요구에 따라야 하는 경우다.
이상과 같이 임대인은 임차인을 퇴거시에 상기 내용에 포함되는가를 판단하여 합법적인 퇴거조치인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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